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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06 23:30:04
Name 홀리워터
Subject [질문] [오버워치] 욕설 팀원 고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랭크게임도중 저에게 심한 욕을 한 유저가 있어서
고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모아놓은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에게 욕설한 채팅창들의 캡쳐본
- 상대방이 심한욕을함
- 내 신상을 밝히고 더이상 욕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함
- 어느 구 어는 동 사는 아무개 입니다 욕 더이상 하지 마십시요

2. 상대방의 배틀넷 프로필명.
근데 홀리워터#2222 로 뜨는 번호를 확인할 수가 없어 번호확인은 못하였습니다.
프로필 캡쳐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배틀태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블리자드 본사에 문의를 해야하는지요?

3. 지인과 하던 게임이었음(공연성 성립)
피시방에서 제친구와 함께 돌리던 게임이었습니다. 바로옆에 있었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되겠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친구에게 참교육을 시키기 위한 자료는 충분한지
b. 사이버수사대에 문의를 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가까운 거주지 경찰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참, 제 본적은 주소지가 시골인데, 현재 자취방에 거주중입니다. 월세, 제명의로 살고 있는 중인데 주소지 이전인 행정절차는 안했네요. 산지는  6개월 정도 되었구요. 내일오전에 일단 자취방으로 거주지 이전 후 가까운 관할서에서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게임문화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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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워터
16/07/06 23:30
수정 아이콘
1. 에 대해서 부언설명하자면, 신상 밝힌 후에도 계속 욕을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라인하르트였는데,
그친구는 저에게 '리안 XX새끼 리안 리안 리안" 하면서 욕하였는데
제생각에 지딴에는 교묘히 벗어낫다고 생각하겠지만,
대화로그를 자세히보시면 방벽이야기를 꺼내는 등 저를 지칭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경우 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정해주겠지요?
16/07/07 01:46
수정 아이콘
롤할때 고소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선 님이 하신 것 처럼 화면을 다 켭쳐해서 집근처 경찰서 민원실?에 가니

고소장을 작성해서 오라고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고소장 견본을 보고 작성해서 제출했구요,

(롤 고소 견본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제출하고 나니 담당과 형사에게 가보라고 하더군요
(하루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왔던 것 같습니다. 00과로 오시라구)

담당과 형사에게 상황설명을 해 주었구요,

저는 본인을 밝혀서 특정성?이 있고, 다수가 체팅을 보고 있어서 공연성? 도 있다.

모욕죄 고소 요건이 되는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오래 되서 특정성, 공연성 용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잘 생각이 안나네요)

그랬더니, 형사가 알겠다고 처리해주겠다고 했구요,

그런데 상대방이 욕설한 부분만 캡쳐를 해갔는데,

형사가 체팅 내역 전체 챕쳐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명함 주면서 궁금한건 연락달라고 하더라구요.

모든 요건이 성립된줄 알고, 인생 실전을 시전하려고 집에 왔는데..

롤 리플레이에서는 체팅 내역이 안나오네요..ㅡㅡ;;

그후 갑자기 귀찮아져서 더 진행은 안했지만,

위에 적은 데로 하시면 고소 접수 가능합니다.

참, 특정성, 공연성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니, 형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 의심스런 어투로 질문을 하길레,

요즘 인터넷 욕설이 문제가 많이 되어서, 모욕죄 성립 요건이나 고소 방법은 미리 다 확인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또 증거 이야기를 하길레 게임사(라이엇 코리아) 서버 로그에 다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답변했구요..

저는 끝까지 못했지만, 인생 실전 시전하시고 즐거운 게임 문화 조성에 보템이 되시길 ~~^^
슈퍼마리오
16/07/07 10:32
수정 아이콘
저도 고소 해봤고 벌금도 먹여봤지만
마롱님의 사례는 담당형사가 상당히 무능하거나 성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채 채팅을 전부 가져오라니요.

저같은 경우는 고소 요건이 성립되니
담당형사가 라이엇 본사에 직접 연락해서 그 당시 채팅로그를 전부 보내달라고 해서 알아서 조사 해 주던데요.
원래 그게 정상이고요.
피해자한테 해당 게임 채팅 내역을 전부 캡쳐해오라는건 말도 안되네요;;
AquaRacer
16/07/07 07:47
수정 아이콘
a. 증거는 충분 한거 같습니다. 친구분이 같이 게임을 하셨으면 신상을 안밝히셔도 고소가 가능한데
신상을 밝히셔서 더욱 확실히 고소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님의 이름을 직접거론하며 욕을 하지 않아도
정황상 님한테 욕을 한걸로 판단되면 고소가 가능해요. 저도 그런식으로 고소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친구분의 진술서를 들고 가거나 친구분과 함께 동행하여 서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건 담당관이랑 미리 얘기하시면 될거애요.

b. 사이버수사대에 문의를 하든 직접가든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이버수사대에 문의를 하니
가까운 서에서 연락이 왔고 담당관이 배정되서 필요한 서류를 들고가 조서를 작성하고 고소장접수했습니다.
직접가는거보다 사이버수사대에 문의를 해서 담당관이 배정된 상태에서 가시는게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캡처는 욕한거만 스크린샷으로 편집해서 가는거보다 전 후 상황이 다 나올수 있는 캡처를 해서 가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례를 공부해서 가셔야 할겁니다.
보통 경찰관들 이런거 처음이고 사이버 수사대 같은 곳에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다른 부서 형사들이 담당을 맡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자기 일도 아니고 그다지 성과에도 안올라가서 그런지 알려는 노력도 없고 보통 귀찮아하고 꺼려하더군요.
제가 3건을 고소했는데 2명은 자신이 잘 모르니 엄청 캐묻고 조심스러워했고 한명은 잘 몰라서 대충 빨리 처리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명은 상대방 부모가 빌고 빌어 합의하고 2명은 합의없이 법대로 그냥 넘겼는데
합의 과정에서 경찰관이 돈노리고 하는거 아니냐고 머라하는 경우도 있었고
게임에서 일어난 일인데 좋게 좋게 넘기란 식으로 귀찮아하시는 검사도 있어 그냥 넘겼습니다.

방금 일어나서 비몽사몽에 머라고 답해드린지 모르겠네요. 혹시 더 궁금한거 있으시면 쪽지주시면 아는 만큼 답해드릴께요.
고소란게 금방 될거 같은데 생각보다 신경도 많이 쓰이고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인내심을 갖고 인생은 실전이란걸 보여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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