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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7 11:12
전체적으로 전세대출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1.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주택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 1금융 전세대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생-도시형 생활주택? 으로 되어있거나 다세대 아파트 등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2. 저축은행 등 2금융 전세대출은 주택용도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긴 할테지만, 이자를 계산해보면 월세 못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보통 직장인이고 근로기간이 3개월 정도 이상(일정한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근로증명서 같은 서류 필요), 특별히 신용불량이거나 하지 않으면 대출 요건은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4. 윗분 말씀대로 주거래은행에 급여통장으로 설정해 두거나(이건 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일치해야하겠네요) 적금이나 보험상품을 이미 가입하고 있다거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꾸준하다거나, 해당 은행의 전용어플을 사용하거나 하면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세대출엔 국가에서 장려하고 1금융에서 진행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등이 일단 있고, 이는 보통 1금융의 전세대출 상품보다는 조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무주택자여야하고 뭐 등등) 6. 아 그리고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서상 특약 명시가 있으면 좋고, 전세매물의 주인이 동의하는 것으로 해야 대출 진행이 수월합니다. 참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고 작성된 계약서를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7. 일단 요새 전세매물이 생기자마자 나가는 추세라, 일단 보증금의 70%까지 또는 연봉의 3배수?중 낮은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충 전세 보증금을 어디까지 충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서 일단 주거래은행 대충상담을 진행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매물 찾고 거래하기로 하고 동의도 받고 상담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시간도 힘들 뿐더러 거래하기로 해놓고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하면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곤란한 상황이 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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