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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9 13:21
우기면 대물처리도 안되지 않을라나요..
우기기 이전에 요즘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누군지도 안알려준다는디 이정도 증거면 ( 긁힌장면은 없으니 증거도 아니지만 ) 경찰선에서 짤리려나요 ㅠ
16/06/29 17:55
그거 안찍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긁고 지나갔다고 신고만 해도 됩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사람이 어떤차가 치고 지나갔다고 목격 진술만 해도 대물접수 해줘야됩니다.
16/06/29 16:54
저도 경찰서에 가본 적이 있는데 블박화면에서 안보이니 소리를 들으시더라구요
근데 이것도 정확한 증거가 되지 않아서 뭐라~ 뭐라 하셨는데 못알아들었고.. 대충 이해하길 소리라도 녹음이 되어있어야 피의자 압박할 수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시야권에 잡힌게 아니라서 동작감지에 걸리지 않았고 제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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