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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9 17:42
3천만원이면 가해자는 그냥 벌금물고 말겁니다
현실적으로 치료비를 다 받는건 불가능하게 보이구요 소송거셔서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게 좋아보일듯한데 전치3주라..
16/06/29 19:29
뭘 얼마나 후드려 팼길래 치아가 5개나.. 이건 형 민사 다 걸고 지치던 말던 끝까지 가야죠. 물론 그쪽에서 토해낼게 있는지 없는지는 진단을 좀 대충 하시고 들어가셔야될겁니다.
16/06/29 19:46
치아가 5개나 나갔는데 3주라.. 어차피 형사는 3주 진단이라 초범이고 그러면 기소유예 아니면 벌금형정도 입니다.
벌금 100만원 정도 생각해봅니다. 민사로 가야죠.
16/06/29 20:47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단 치아 5개를 반드시 발치해야 되는 정도라면 전치 3주 진단이 아닐텐데 이상하네요. 저라면 일단 폭행이 아닌 상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판결을 받으면 민사에서 승소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재산이 있는 놈인지 여부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있어야 가해자 배를 째줄 수 있거든요.
16/06/30 13:41
답변 감사드립니다.
폭행상해로 진행되고 있고 3주 진단은 저도 의아해서 문의해보니 탈구라서 발치해야된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3주라고 합니다. 정육점 점주라고 하니 재산은 어느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6/06/29 23:27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이 지칠일은 별로 없을겁니다.
다만, 두가지 마음에 걸리는것이, 치아 5개 발치소견이 나왔는데, 전치 3주라는게 일단 이상합니다. 발치소견이 진단인지, 혹은 단순 소견인지 확인이 필요하실것 같네요. 그리고, 완전연소님 말씀대로 상대가 합의하자고 이야기 할 정도면 민사소송에서 승소 자체는 전혀 어려울게 없습니다. 다만, 이겼을때 받아낼 돈이 있느냐는 별개의 이야기죠.
16/06/30 13:58
저도 이상해서 다시 물어보니 정형외과에서 진단서 한번 발급하고
치과에서도 발급하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사는 역시 돈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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