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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2 16:38
양도증명서는 양식 다시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인감증명서 필요없고 신분증사본과 양도증명서 양도인서명란에 양도인 도장 찍으면 됩니다. 양도날짜는...양도증명서 재작성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16/06/22 16:45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렇다면 양도증명서 재작성시 현재 판매자가아닌 이전 판매자의 이름 및 날인(막도장)으로 작성,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양도증명서 양식을 보아하니 그냥 서명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16/06/22 17:49
불법이라 그렇긴하지만ㅠㅠ 전 구입하고 1년탔고 저도 서류 어딨는지 모릅니다^^;;
양도서는 안받고 신분증이랑 폐지 2장만 샀네요. 핸들아래 차번호랑 폐지서류번호 일치확인하고 폐지서류 인장 위조인지 아닌지 다시 확인히면 도난위험은 없얼테고 중고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고 얼마안가 문제생겨수리했는데 2만원인가 들었네요 참고로 전 30만원짜리 샀습니다 1년타면 폐차하더라도 본전이란 생각으로 샀었고 무난하게 타고 있습니다. 계기판은 당연히? 망가져있었고 신호대기시 시동꺼지는 딘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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