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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6/06/16 22:19:54 |
Name |
바카스 |
Subject |
[질문] 이번에 옥시 쓴다고 밝혀진 공기청정기 c사 이용 중인데요.. |
집에 갓난 애기(작년 11월 출생)가 있어서, 공기청정기 쿠쿠 회사껄로해서 올해 2월에 60개월짜리로 렌털 계약을 했었습니다.
최근 공기청정기 c사와 w사 필터에서 옥시에서 만든 OIT를 썼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오늘 추가된 기사보니 이 c사가 쿠쿠전자네요..
안 그래도 내일 공기청정기 계약 해지를 할려고 하는데요. 위약금이 있는듯합니다. 그런데 계약 조항을 보니
[제12조] 렌탈계약의 해지 - 멤버쉽 제외
1.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계약상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회사가 이행하지 안한 경우에는 고객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있네요. 이 조항을 근거들어 위약금을 지불하기가 참 괘씸한데요. 법적으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을런지요..?
법알못이라 피식인에 우선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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