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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1 12:25
국민연금 정산이 그때쯤 한번 해서 그럴겁니다...연말정산처럼...
아니 건강보험이 정산했던가...가물가물... 세무서에서 입력을 잘못했을지도...
16/06/11 12:40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변경 시기는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7월부터 조정됩니다 단 20%이상 소득변경이 있을경우 신청을받아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시려면 국민연금으로 전화하시면 납부된 보험료 및 변경되었으면 사유 알려줄겁니다 그거부터 확인하고 역으로 회사측에 확인해보세요 4월은 아마 건보 조정시기일 겁니다
16/06/11 13:01
작년도에 급여가 변동되었지만 국민연금에는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새로운 급여가 적용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급여가 100%가 올라갔을리는 없으니까 계산착오가 있었을수도 있겠네요.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행복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16/06/11 13:09
금액만봤을때에는 근로자 대표자 50 대50으로 부담시에 85,500원인데 이렇게 반영이 안되고 전부 아야뚜레님에게 부담된것같네요.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세요. 아마 85,500원 덜 받으신것같아요
16/06/12 15:49
세무사사무실 신입이 급여대장 작성했나 보네요
국민연금 고지되는거 인터넷 조회하면 사업주부담분까지 다 합쳐져서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반영시켰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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