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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8 12:03
1.업종은 여러개 등록할수있었던거같은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해도 큰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특별히 업종에따른 혜택이나 자격같은게 있는게 아니라면요..(예를들어 제조같은..) 2. 연매출 4800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하시면됩니다. 신고도 간이로 하시면 되구요.. 3. 저희도 세무사에 맡기다보니 세금계산서등 제출서류만 챙길뿐 자세한것은 모르겠네요..
16/06/08 12:18
간이과세자 신고시 업종별 부과율 때문에 여러 업종 등록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이과세자로 하게되면 업종이 여러개가 되어 업종별 부과율에 따른 간이세액 산출이 복잡해질텐데 이럴경우 일반과세자로 해야 할까요?
16/06/08 12:24
목적이 인터넷쇼핑몰이시니
일단 전자상거래만 등록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것들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리고 간이로 몇차례 등록,신고,폐업했었는데.. 너무 간단해서 기억이 안날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16/06/08 18:11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매출액이 저정도면 복식장부의무는 없고 국세청 양식 다운받아 간편장부하시거나 그냥 간단하게 추계신고 하시면 될겁니다.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하나에 여러개 추가 등록하셔도 되고 나중에 국세청 웹으로 소득세신고하실때 업종별로 양식 나오니 그때 그냥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대로 인터넷 쇼핑몰 하실려면 처음부터 간이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로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카드결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발행등 준비해야 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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