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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1 19:07
근로계약서상 표현할 수 있는 사직의 통고기간의 최대 기간은 '1달' 입니다. 최대 1달 전에 퇴사를 통보한다면 근로자는 고용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퇴사 가능하구요, 혹시 그 이상으로 설정되 있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에 사직의 통고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상은 그만두겠다 의사를 밝히고 즉시 퇴사하여도 무방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할 법적인 문제이고 왠만해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것이 맞으나, 4명이서 일하는 작은 사무실인데 그러는 것은 사장님에게도 가혹하고 기지개님도 아무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라면 2주 후를 제안한 회사에 어떻게 해서든지 갔을텐데 그 부분이 참 아쉽네요... 아마 구직 및 퇴사 의사를 밝히면 사장님은 대체자를 우선 뽑고 직무 교육을 최소 한달은 해 주고 퇴사하라고 말할텐데(이 경우 기지개님의 구직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 교육이 끝나면 사장님이 두분 월급을 같이 주는 일은 없을겁니다), 그 기간 안에 옮길 회사가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중간에 백수로 공백기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근로계약서 확인해보고, 지금처럼 구직활동 하고 새로운 회사로 바로 옮긴다. (지금 회사에 미안함) 2) 대체자 직무교육을 1~2달 가량 진행하면서 구직활동을 한다. 잘 안풀리면 내가 잠시 쉴 수도 있다. (내가 잠시 쉬어도 무방하고 이직이 급하지 않다면 선택가능) 퇴사 결정도 결국 인간관계의 하나이니, 개인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위해 빨리 밝히는게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첫 퇴사가 심정적으로 정말 힘들었는데 현재 회사나 부서 상황이 어떠한가를 떠나서, 심정적으로 미안한 마음은 일단 밝히고 나니 확 풀리더라구요.
16/05/11 19:24
전 반대입니다.
퇴직하거나 퇴사의사가 있다고 오피셜뜨는 순간... 업무나 인간관계 모두 바뀌게 되요. 어짜피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많아지실 거 같아서 반대합니다. 어느정도 결판나시면 그때 이야기 하세요.
16/05/11 20:19
법적으로 퇴사 통보후 max 1달 후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채용하는 측에서도 1달 여유는 주는 편인데 채용하려던 회사가 좀 이상하네요. 급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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