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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5 13:06
자기 돈을 써야 하면 돈 많은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공영제'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비용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춘 후보에 대해, 법에서 인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을 보전해 주고, 또 법에서 정한 이상으로는 돈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15% 이상 득표면 전액 보전, 10~15% 면 50%를 보전해 줍니다. 지역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선거비용 외에도, 지역조직을 운영하는 비용 등 더 들어갈 돈이 많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 정치자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제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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