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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5 12:21
세금도 문제였네요!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생각 못했네요. 크크크크 조만간 소득세 내야하는데.... ㅠㅠ
세금을 떠나서 컨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건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16/03/25 12:48
2번 : 오프라인에선 그런가보다 함 / 온라인이나 퍼블릭한 공론장에선 매장
복돌이나 토렌트와 비슷한 느낌? 온도차가 있죠.
16/03/25 22:44
업무방해라.. 뭔가 이해는 가는데 현실적으로는 애매한 느낌이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대리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나보네요.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마재윤건이 업무방해였다는 것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6/03/25 23:34
게임 작업장들도 업무방해로 처벌했습니다. 대리도 이 맥락으로 봐야겠죠.
저작권법도 문제가 될겁니다. 내글을 일베에 퍼가지 마세요나 가정은 무료 기업은 유료 형태로 저작물의 사용 목적과 방법에 제한이 가능하니까요. 게임대회나 방송도 저작자의 허가가 필요한데 대리는 허가한 적도 없는데 합법이란 말이 더 이상하더군요.
16/03/25 16:00
엄밀히 말해서 대리는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는것이 대리니까, 타인 아이디로 노말이나 ai돌린것도 대리의 범주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실질적으로 대리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전문대리를 칭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상에서 대리는 지인대리나 본문처럼 몇판 해줬다도 대리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죠.
16/03/25 22:49
유독 온라인에서 잣대가 엄격한 것 같네요. 신기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라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왜 온도차가 생기는 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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