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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0 12:44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음악으로 비유하자면
"내 노래(기보) 따라 부르고 내 음악(기보) 연주하는 건 괜찮은 데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위반임" 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둑 관련 책을 출판할 때 허락없이 기보를 실으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것 같습니다. 기보에 대한 한국기원의 입장 http://www.baduk.or.kr/board/board_view.asp?noti_no=2395
16/03/10 13:29
아직 바둑 기보가 저작물인지에 관해선 논란이 분분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되는데 바둑 기보의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큽니다. 창작성이 있다는 측에서는 바둑 경기에서 기사에게 폭넓은 선택지가 주어지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기보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창작성이 없다는 측에서는 바둑 경기는 결국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수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좇아 바둑기사가 둔 기보는 사상의 표현물일 순 있지만 '창작물'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선택지가 넓다는 걸 강조하면 창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최선의 한수가 있을 뿐이란 점을 강조하면 창작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작물로 인정한다고 보면 아마 기보는 원칙적으로 쌍방 기사의 공동저작물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 한쪽은 누구나 아는 정석적 진행을 했는데 다른쪽 기사가 완전히 새로운 수순을 선보인 경우는 어찌되는지 문제되는데 공동저작물에 관한 현재의 법리 상 창작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동저작자가 되지 못하게 되므로 아마도 그런 경우엔 독창적인 수순을 선보인 기사의 단독창작물이라고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건 결국 구체적인 사안이 어떤지에 따라 갈리게 될 것입니다. 일단 저작물로 보아 보호를 하게 되더라도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만 보호하는게 아니고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도 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규정들을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아마 기보를 혼자 구해서 집에서만 연습하는 행위는 사적이용 복제나 공정이용이라는 식으로 판단되서 위법하지 않다고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보가 저작물이라고 보는 전제에선 이걸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책으로 발간하거나 하는 행위들은 다 저작권침해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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