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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0 06:29
흠... 실제 재판에서 발언을 속기로 기록하는 건 증인신문이 있을 때의 증인신문사항들 정도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가 공판조서에 간략하게 발언의 취지 정도만 요약해서 기록하는 게 일반적이죠. 재판을 시작할 때에는, 재판장이 스케쥴 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3. 10. 14:30에 2015가단100000 사건 재판을 열기로 되어 있으면 (이런 스케쥴 표는 법정 외벽에 붙어 있지요.) 법정에서 14:30에, 재판장이 "14:30분 2015가단100000 사건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그 사건 재판이 시작되는 식이죠. 그리고... 검사나 변호사의 발언은 그때 그때 공판진행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방청을 해 보시는게 가장 나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법정기록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사자나 그 사건 대리인(담당변호사)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재판 당사자나 담당변호사도 아무렇게나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미리 법원에 사건기록의 열람, 복사신청을 해서,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올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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