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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03 19:53
질문에 맞는 대답은 아니지만 회사쪽에서는 졸업예정으로 알고 채용한 것이 아닌가요? 나중에 졸업장 증빙을 하지 못할 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 파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일을 겪은 지인이 있어서 노파심에 댓글 남겨봅니다.
16/03/03 20:14
이거 졸예자 뽑는 직장이면 심각한 퇴사사유인데... 보통 도중휴학도 가능합니다. 등록금은 학기 진행 정도에 따라 환급비율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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