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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03 16:13
이 정보만으론 -8만원이 맞는지 아닌지 알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란건 1년간 이 사람이 번돈과 쓴돈 중 공제받을 것들을 계산하여 내야할 세금을 정하고 기존에 낸 세금과의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어가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계산기에 위의 내용과 인적공제같은 적지 않은 사항을 입력하시면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되어 나올거고 그거랑 작년에 월급받을때마다 냈던 소득세를 다 합해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16/03/03 16:14
급여중 상당부분은 근로공제라고 기본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도 공제항목입니다. 위 적어주신 항목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꽤 있을 수 있고요.
16/03/03 16:18
위에 분들도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묶어서 쓰신건 좋은데 어떻게든 저건 공제율만 높지, 추가로 더 한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랑 전통시장은 산식에 있어서 백만원씩 추가 한도가 들어가지만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아무리 많이 쓰셔서 공제를 많이 받아도 한도로 대략 300밖에 못받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환급이 생각보다 적으실수 있어요.
16/03/03 17:37
실제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해볼까요? ( 총급여 26,900,000 )
a. 전통시장공제액: 1,365,840 * 30% = 409,752 b. 대중교통공제액: 110,050 * 30% = 33,015 c. 직불+현영공제액: 11,686,459 * 30% = 3,505,937 d. 신용카드공제액: 1,925,030 * 15% = 288,754 e. 공제제외금액: 1,728,745 가. 최저사용금액: 26,900,000 * 25% = 6,725,000 나. 산용카드사용분: 1,925,030 가 > 나 이므로, 나 * 15% + { 가 - 나 } * 30 % = 1,728,745 따라서 공제가능금액은 a + b + c + d - e = [ 2,508,713 ] # 체크카드등 사용액증가분공제액은 고려하지 않음.
16/03/04 09:40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_)
http://ilikeen.tistory.com/1762 블로그 내용의 최종환급금액 공식 (카드공제 받는 금액 × 본인의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에 따르면 계산해주신 최종 공제가능금액인 2,508,713원의 15% 로 할 경우 376,306인데 현재 차감징수세엑이 약 -8만원이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 없었을 경우 약 30만원의 세금을 더 냈어야 하는건가요?
16/03/04 20:14
다른 변수가 있으나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과세표준과 총급여(과세근로소득)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총급여에서 여러가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이를 가지고 세율을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총급여: 26,900,000 - 근로소득공제: 9,285,000 (계산식에 의해 자동으로 공제됨) = 근로소득금액: 17,615,000 - 인적공제(본인): 1,500,000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 - 국민연금본인부담금: 1,000,000 (가정한 금액임) - 특별소득공제 항목은 없다고 가정함.(위 정보로는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 = 차감소득금액: 15,115,000 -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등): 2,508,713 = 과세표준: 12,606,287 >>> 이 과세표준금액으로 세율을 판단.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 이므로 세율은 15%. 누진공제액은 108만원(자동계산) = 산출세액: 12,606,287 *15% -1,080,000 = 810,943 이후에도 다양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거쳐 최종 [ 결정세액 ]이 계산되며, 이 결정세액과 원천징수한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추가 납부.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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