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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3/03 16:04:02
Name 터져라스캐럽
Subject [질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15년 제 연봉은 2600만원(세전) 정도입니다.
29세/세대주/미혼이구요.
(과세근로소득 2690만원인데 작년 받은돈(세전)이 2690만원이라는 거 맞나요?)

`15년 사용한 금액은

1.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제외)        1,925,030
2. 직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제외)        3,608,729
3.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제외)        8,077,730
4. 전통시장사용분        1,365,840
5. 대중교통이용분        110,050

따른 보험/연금 종류 없습니다;;
의료비 약 20만원정도 있구요.

별로 신경안쓰다가 회사 erp 연말정산 결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차감징수세엑이 약 -8만원 뜨더라구요.
약 150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8만원 환급받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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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16/03/03 16:13
수정 아이콘
이 정보만으론 -8만원이 맞는지 아닌지 알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란건 1년간 이 사람이 번돈과 쓴돈 중 공제받을 것들을 계산하여 내야할 세금을 정하고 기존에 낸 세금과의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어가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계산기에 위의 내용과 인적공제같은 적지 않은 사항을 입력하시면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되어 나올거고 그거랑 작년에 월급받을때마다 냈던 소득세를 다 합해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수정비
16/03/03 16:14
수정 아이콘
급여중 상당부분은 근로공제라고 기본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도 공제항목입니다. 위 적어주신 항목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꽤 있을 수 있고요.
PolarBear
16/03/03 16:18
수정 아이콘
위에 분들도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묶어서 쓰신건 좋은데 어떻게든 저건 공제율만 높지, 추가로 더 한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랑 전통시장은 산식에 있어서 백만원씩 추가 한도가 들어가지만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아무리 많이 쓰셔서 공제를 많이 받아도 한도로 대략 300밖에 못받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환급이 생각보다 적으실수 있어요.
터져라스캐럽
16/03/03 16:41
수정 아이콘
부모님이 퇴직하셔서,
저한테 현금영수증 몰아 주신게 큰 의미가 없었네요;;ㅜ..ㅜ
답변감사합니다.
곡사포
16/03/03 17:38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곡사포
16/03/03 17:37
수정 아이콘
실제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해볼까요? ( 총급여 26,900,000 )

a. 전통시장공제액: 1,365,840 * 30% = 409,752
b. 대중교통공제액: 110,050 * 30% = 33,015
c. 직불+현영공제액: 11,686,459 * 30% = 3,505,937
d. 신용카드공제액: 1,925,030 * 15% = 288,754
e. 공제제외금액: 1,728,745
가. 최저사용금액: 26,900,000 * 25% = 6,725,000
나. 산용카드사용분: 1,925,030
가 > 나 이므로, 나 * 15% + { 가 - 나 } * 30 % = 1,728,745

따라서 공제가능금액은 a + b + c + d - e = [ 2,508,713 ]
# 체크카드등 사용액증가분공제액은 고려하지 않음.
터져라스캐럽
16/03/04 09:40
수정 아이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_)
http://ilikeen.tistory.com/1762 블로그 내용의
최종환급금액 공식 (카드공제 받는 금액 × 본인의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에 따르면
계산해주신 최종 공제가능금액인 2,508,713원의 15% 로 할 경우 376,306인데
현재 차감징수세엑이 약 -8만원이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 없었을 경우 약 30만원의 세금을 더 냈어야 하는건가요?
곡사포
16/03/04 20:14
수정 아이콘
다른 변수가 있으나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과세표준과 총급여(과세근로소득)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총급여에서 여러가지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이를 가지고 세율을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총급여: 26,900,000
- 근로소득공제: 9,285,000 (계산식에 의해 자동으로 공제됨)
= 근로소득금액: 17,615,000
- 인적공제(본인): 1,500,000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
- 국민연금본인부담금: 1,000,000 (가정한 금액임)
- 특별소득공제 항목은 없다고 가정함.(위 정보로는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
= 차감소득금액: 15,115,000
-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등): 2,508,713
= 과세표준: 12,606,287
>>> 이 과세표준금액으로 세율을 판단.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 이므로 세율은 15%. 누진공제액은 108만원(자동계산)
= 산출세액: 12,606,287 *15% -1,080,000 = 810,943
이후에도 다양한 [세액감면][세액공제]를 거쳐 최종 [ 결정세액 ]이 계산되며,
이 결정세액과 원천징수한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추가 납부.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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