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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3/01 10:58:08
Name 레너블
Subject [질문]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관한 질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이란게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거라서 필리버스터라는것을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면..

1. 국민의 자유 침해가 맞다면 뭐 거의.. 독재스러운 법률을 제정한다는것 같은데.. 그러면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다 등돌리지 않나요?
아니면 여당 지지자들에겐 좋은 법안인가요 이게??

2. 그리고 국민 자유침해면 헌법 위반인데 어떻게 저게 가능한건가요? 헌법재판소에서 음 법률 용어를 모르니까 뭐라써야할질 모르겠네요. 통과시켜주나요?

3.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필리버스터가 연설 길게해서시간 끌기라는데 만약 성공하면 다시는 테러방지법 저거 여당이 못올리는(상정?)건가요?  아니면 다음달?에 또 상정하면 또 필리버스터 해야하는식인가요?

4.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해봤자 결국 테러방지법은 통과될거라서?

5.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 이거 중단할거면 야당은 없어지는거라고 이종걸은 총선 불출마하라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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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같은이름이군
16/03/01 11:20
수정 아이콘
1. 명칭이 테러방지법이듯이 테러 방지하는 법이라 알고는 유권자가 대부분입니다.
2.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해도 일단은 입법부서 법이 제정되고 헌법소원으로 가리는 수 밖에 없죠.
3. 3월10일 회기가 끝나고 다음 회기 때 다시 테러방지법은 상정될 수 있고, 필리버스터는 그럴 수 없습니다.(같은 법에는 한번만)
4. 선거구획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지금 현실에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나가면 총선 연기라는 결과까지 따라옵니다. 그런 부담이 컷다 보고요.
정지연
16/03/01 11:32
수정 아이콘
1.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그런거에 크게 상관안합니다. 어차피 나는 그런거에 상관없다는게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독재정권시절에 중정 끌려가서 고문받고 나온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빨갱이짓을 했으니 그런거지 평벙하게 사는 나같은 사람은 그런데 끌려갈 이유도 없으니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거든요..
그쪽 지지자들은 그런거 자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간첩을 색출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는 가치가 죄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고문당하는거보다 우위라고 생각하는거거든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죠..
2. 법을 만드는 단계에서 위헌적 요소에 대해 검토는 하지만 이게 딱 부러지게 위헌인게 아니면 일단 법은 만듭니다.. 그 이후에 위헌소송가서 위헌되면 그때 법 개정하면 그만이니까요.. 헌법에도 국민의 자유를 무조건 지킨다는게 아니라 제한도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으니 그런거에 기대는거죠..
3. 이번 회기가 3/10까지인데 그때까지 필리버스터가 유지되면 이번 회기에선 못 올리지만 다음 회기 국회가 열리면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다..
4. 선거국획정안이라는게 같이 걸려있거든요.. 총선까지 40여일밖에 안남았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없는 상황이라 그 이후 총선일정을 진행할수가 없습니다.. 일단 필리버스터가 지속되면 법안도 통과시킬수가 없거든요 여당도 이걸 알고 테러방지법을 상정해버린걸겁니다..
5. 이건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메이메이
16/03/01 12:21
수정 아이콘
5는 야당이 해야 할 일인 여당견제를 잘 못했으니까 그냥 해체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실제로 야당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구요...
NightBAya
16/03/01 13:16
수정 아이콘
3.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3월 10일에 이번 회기가 종료될 때 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도 바로 다음 회기에 자동 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니가가라하와��
16/03/01 13:44
수정 아이콘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기계속의 원칙은 임기내에서나 적용되는거고 이번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회기는 없습니다. 자동폐기예요.
NightBAya
16/03/01 14:19
수정 아이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172279

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니 다음 임시회 열면 가능하지 않나요?
니가가라하와��
16/03/01 14:01
수정 아이콘
1. 중세 유럽 초야권처럼 "결혼하는 여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첫날밤을 보내야한다."와 같은 누가봐도 당연무효인 법률은 당연히 안만들겠죠.
봤을때 애매하고 모르는사람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는 지지자들이야 알 바가 아니죠.
어차피 정치는 무지한 대중덕에 굴러가는거니까요. 북핵문제때문에 테러를 방지하겠다는데 왜난리들이냐? 우리 테러당하면 어쩔거냐?
이런소리하는 국민이 아마 과반수 이상은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아버지에 그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만큼 대단하네요. 뭐 여당원내대표도 쟤 혼내주세요!!해서 짜르는 클라스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어릴때부터 지금껏 보수였지만....하여튼 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입법과정에 관하여 의견제시나 하지 법률안을 막는 권한같은거 없습니다. 1에 적은것과 같이 일단 제정된 법률은 당연무효가 아닌한 합헌이 추정되고 이후는 침해당하는 자가 다퉈야합니다.

3. 위에 대댓글로 대체합니다. 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므로 3월10일까지 끌면 자동폐기됩니다.

4. 저걸로 올스톱 시켜놔서 야당도 필요한 입법을 못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어떻든 간에 지역구 나눠먹기는 야당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역구 관리하는데 의원들이 수백억, 수십년 공을 들여놨는데 그게 없어지고 생기고 하니까 엄청나게 민감하죠.

5. 개소리입니다.
레너블
16/03/01 16:1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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