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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7 00:08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엔 호주제라는게 있었고
호주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고 본적지는 전호주의 그것을 반드시 승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구 호적법 제96조 제2항 제3호)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호주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민법의 관련규정 및 호적법 전체가 폐기됬습니다) 그에 기반한 본적, 원적 같은 건 이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고(굳이 따지면 오래된 상속관계 같은걸 증명하는 경우엔 쓸모가 있고, 해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제적부 열람신청을 하는 형식으로 2007년 이전의 호적을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사기업 등에서 이를 요구한 사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저도 왜 그 회사에서 본적하고 원적을 알아오라는지가 무척 궁금하네요. (참고로 과거에는 호적을 기반으로 친척 중에 빨갱이 경력자가 없었는지 등을 알아내서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 연좌제처럼 운용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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