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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6 22:59
우린 있어요 한국회사는 아니고 외국계 금융권인데 있어요.
근데 4시간마다 30분씩 주는건 아니고 퇴근 전 한시간입니다. 보통 이 때 운동하거나 모여서 쉬는데 워낙 바쁜 곳이라 사실 이 시간에도 자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긴 합니다.
16/02/26 23:14
예전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파트로 일할때 직영매장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6시간 근무중에 중간 1시간 휴식 했었어요.
점장이나 다른 직원들도 쉴시간되면 더 일하지말고 쉬라고 하고 그래서 저도 그만두고 인수인계 할때 휴식시간은 눈치보지말고 시간되면 알아서 쉬라고 말했었죠.
16/02/27 09:20
회사 생산팀은 오전 근무 시작후 2시간 근무후 20분 휴식, 오후 근무 시작후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시간이 있는데 야근에는 유동적입니다
회사 총 직원 20명 이하 직장 입니다
16/02/27 15:18
자료입력 알바 잠시간 일했을때 오후에 30분 따로 휴식시간을 주더군요...
(9시-18시 점심시간,휴식시간 제외 7시간 30분 근무... 시급은 8시간 근무한걸로 줌) 공공기관 임시직으로 알바 했을때는 따로 휴식시간 주는 건 없이 3000원 간식비를 추가로 줬었구요
16/02/27 15:33
제 경험 상 그리고 이곳에 적힌 소중한 댓글들을 종합해보면
휴게시간은 생산직 종사자 혹은 시간제 급여자 혹은 공공기관 근로자 혹은 외국계 기업 근로자 분들이 누리기도 하나 봅니다. 저는 휴게시간이 없거나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을 휴게시간 으로 하자는 밑도 끝도 없는 개드립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개드립과 미친 짓들은 퇴직 후 노동청 신고로 보답해 주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근로 기준법 따위 지키는데가 어딨냐고 말하는 현실이 지금 헬조선의 실정이죠. 크~
16/02/27 20:33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전혀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여담으로 현장직은 '근무'의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휴게시간도 명시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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