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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1 23:22
대충 짐작컨데 오피,립카페,키스방,건마 등등.. 여기 가셨다가 걸리신거 같은데
초범의 경우 교육받고 벌금내고 끝이고, 빨간줄도 안그여요. 조회해도 기록이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초범이 아닐경우 약간 골치가 아파지는 걸로..??
16/02/22 02:02
벌금정도 예상하신다면 피의자 위치가 맞겠지요.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2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1. 구공판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2. 구약식 처분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1.의 경우에는 선고된 판결 결과를 통해 벌금 액수를 알 수 있고, 검찰에 가서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2.의 경우도 기본 내용은 동일합니다. 약식명령이라고 해서 서류재판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가 집에 송달됩니다. 송달일(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문서의 내용이 확정됩니다. 그 후에 검찰에 가서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언제까지 벌금 내시라"고 하지는 않고, 검찰청 조사 기간은 경찰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날로부터 2~3개월 정도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이 간단하고 경찰에서 이미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더 빨리 처리되는 경우도 다반사이지요. 저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고,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에도 유사 답변을 칼럼 형태로 게시해 놓았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듯 합니다. (주소는 www.help-me.kr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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