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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12:52
건물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해 결로, 혹은 방수미흡으로 누수가 생겨서 생기는 곰팡이라면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세입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곰팡이라면 세입자가 책임져야하는것이 맞구요.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곰팡이는 그냥 저렇게 작은 범위에 생기고 끝나지 않습니다. 벽전체를 덮고 그냥 누가봐도 집이 잘못됐네 라고 느껴져요. 자연 노후의 경우에는 정말로 자연적으로 노후된 경우에 적용하는게 맞는거지. 곰팡이에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요. 이미 본인의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점을 인지하고 계신거 같은데요.
23/01/14 22:47
직접 봐야 알겠지만 저건 단순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아니라 누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무튼 당장 저 곰팡이를 지우는 게 목적이라면 스칼프가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통 구입하신 다음 플라스틱 버킷이나 2리터 생수병 자른 통에 덜어서 붓으로 바르면 10분 안에 금방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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