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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16:28
일률적으로 표준을 가르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곡의 경우에도 참고적인 기준일뿐 공식처럼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의에 대해서도 물론 저작권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유한 사상 또는 감정 등이 창작성 있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강의자료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음악이나 논문과 달리 인정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B강의자료가 지인께서 작성하신 A강의자료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강의'의 특성상 A강의자료조차 그 이전에 작성된 C강의자료와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작권 주장이 어렵게 됩니다. 우선은 지인분의 자료가 정말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방향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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