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4/01 13: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1/04/01 13:33
주문제작상품에 대해 주문 후 취소까지의 시간 여부는 어차피 양쪽 다 우길 여지가 너무 많아서 법적 판단은 어려울듯 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아래 시행령에서 보통 주문시에 본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으로서 주문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어쩌구 써놓는 케이스 많은데 여기 해당되나 따져보는게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생각해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