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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2/01 11:38:33
Name 들깨수제비
Subject [질문] 오배송된 택배를 원래 주인이 찾아가질 않아요.
얼마전에 명절 선물이라고 택배가 왔는데 이전 살던 분 앞으로 온 택배였습니다.
다니시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보내는 명절 선물인데, 액젓/간장이라서 유통기한이 긴 물건입니다.

작년 추석 때도 동일한 일이 발송해서 연락드렸고 그 때는 그 분이 택배 반송 처리하셔서 가져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자 연락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해외 여행을 갔나해서 일주일 후에 또 다시 연락드렸는데도 답이 없으시네요.

이럴 때 택배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택배사에 전화해서 반송처리하면, 그 상품 제조업체로 돌아가는 거 같은데
그럼 원래 주인은 확실히 물건을 못 받을텐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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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1 11:51
수정 아이콘
님이 뒤집어쓸 수 있으니 돌려보내는게 답일듯요.
들깨수제비
19/02/01 12:25
수정 아이콘
설 연휴 끝날 때까지 답변 없으시면 택배사에 반송처리한다고 문자 남기고 돌려보내야겄네요. 감사합니다.
19/02/01 12:08
수정 아이콘
앞으로 택배오면 건드리지 말고 그냥 문앞에 두세요. 포스트잇으로 잘못온 택배입니다. 정도 붙여두시고 사진 찍어두시구요.
집안으로 들여가는 순간 그 택배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부여됩니다.
들깨수제비
19/02/01 12:24
수정 아이콘
조언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택배사 직원분이 그걸 유심히 본 후 다시 가져가실까요? 안가져가시면 계속 저희 문앞에 놓여 있을까봐요. 혹시 그렇게 처리한 후 택배사에 반송처리까지는 제가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쿵광쿵쾅
19/02/01 12:52
수정 아이콘
강하게 말하면 오배송인거 알려줬고 난 택배 안받았으니 분실이건 뭐건 이후 문제는 나랑 상관없음으로 대처하라는 뜻 같습니다.
doberman
19/02/01 15:30
수정 아이콘
택배기사 책임입니다.
차라리 배달한 기사분께 연락을 하면 알아서 처리할겁니다.
들깨수제비
19/02/01 15:43
수정 아이콘
택배기사는 송장에 있는 정확한 주소로 전달했습니다. ^^
이전에 살던 분이시거든요.
회사에서 직원의 주소가 바뀐줄 모르고 계속 이전 주소로 명절 선물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doberman
19/02/01 15: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주소가 맞아도 본인확인을 하고 배달하는게 택배기사의 책임이거든요.
명절에는 회사나 보험사에서 전주소로 선물을 뿌리는 경우가 허다해서 특히 더 신경쓰고 배달해야 합니다.
기사에게 넘기면 업체로 반송을 할지, 원주인에게 보낼지 알아서 처리합니다.

요지는 내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에 본인이 골치아파할 이유가 없다는겁니다.
19/02/01 22:08
수정 아이콘
전에 같은 일이 있었는데 송장에 적힌 보낸이에 연락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택배회사 통해서 가져갔는지 없어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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