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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6 17:58
아는것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 병원을 교통사고 대인으로 접수하게 되면 합의전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합의후 치료비는 본인부담 입니다. 4. 네 맞습니다.
18/09/06 20:56
보험 접수되었고 치료받고 계시면 다른 신경쓰실 일은 일단 접어두시고 치료만 신경 쓰세요
치료 다 받으시고 몸도 어느정도 나았다고 생각되고 마음도 진정이 되고 난 후....그리고 나면 그때쯤 보상에 대해 알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18/09/06 23:00
0. 과실은 사고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 100:0이 아닐수도 있습니다만 지급 거부를 걱정하실 필욘 없습니다.
1.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를 합의금이라고 부르고 치료비와는 별개입니다. 2.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치료비는 병원에 지급합니다. 합의금액은... 3. 보험끼리 중복 지급은 안됩니다. 4. 케바케인데 경미한 사고일 경우 빨리 합의하는 것이 합의금을 많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이미 해야하는것은 전부 하신 상황이고, 그냥 치료받다 합의 하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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