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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6 12:27
(수정됨) 특허법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말씀하신 나만의 냉장고 특허내용은 이거 같네요. http://www.thinkofme.kr/wp/wp-content/uploads/2018/07/gs.pdf - 특허권 존속기간은, 간단히 얘기하면 '출원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특허권의 영구보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특허권자가 위에 말한 '특허 출원일 후 20년'보다 더 오래 특허권을 존속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기는 한데, 해당건에서는 딱히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 2010년 10월 19일에 출원되었으니, 2030년 10월 19일이 만료일입니다. - 이건 '예정'이구요, 그 사이에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 특허를 등록된 상태로 계속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특허청에 유지료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굳이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특허는 소멸됩니다. (2) 만약 경쟁사에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GS가 그 소송에서 지면 특허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밥먹으러 와서 나머지는 있다가 쓰겠습니다...)
18/09/06 12:39
(수정됨) 특허란게 원래 개발보다 카피가 더 쉽기 때문에 개발 비용>카피 비용이라 후발주자들과의 경쟁에서 비용때문에 거의 무조건 지는 상황이 되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개발을 장려하는 제도인 것이지 독점 시장을 만들라고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허권의 영구보장은 끔찍한 발상이죠.
18/09/06 13:02
특허는 자기 기술의 공개를 대가로 일정 기간의 독점 사용을 허가받는 개념입니다
영구보장 따위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나만의 냉장고가 그 상황에 해당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존속기간은 모든 분야에서 같습니다
18/09/06 14:43
특허(特許, 영어: patent)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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