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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6 02:24
사법부는 성질상 소극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라, 입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는 것과는 조금 떨어져 있구요
견제라고 하면,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18/09/06 02:25
기본적으로 사법부 탑인 대법원장을 대통령(행정부)에서 추천하고 국회의원(입법부)에서 동의를 받아 임명합니다.
대법관들은 국회에서 탄핵이 가능하고, 판사들이 굴리는 법안을 만들고 손보는걸 입법부에서 하기때문에 판사는 자기 권한을 넘는 법집행을 하기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일반 경우와 같이 처리됩니다. 판사 판결때문에 제식구 감싸기 논란은 있습니다만...
18/09/06 03:47
사실상 없습니다.
일단 전관예우라는 개념 자체가 사법부가 법대로 안 돌아간다는 명확한 증거이고 판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결을 마음대로 해도, 법률과 양심에 따라 했다고 하면 별 수가 없죠.
18/09/06 08:41
대법관 임명(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법관 탄핵이 대표적입니다.
그렇지만, 위 둘과 성질은 달라도 입법(판결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이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강력한 견제 수단이라고 봅니다.
18/09/06 09:41
입법은 제가 보기에는 세세하게 플로우 차트를 설정한게 아닌것 처럼 보여서요. 이게 되면 그냥 기계가 판단하는게 가장 정확하겠죠.
18/09/06 10:18
(수정됨) 법문에 대한 해석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것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것도 입법이다보니 어쨌거나 사법권의 한계를 정한다는 의미에서는 견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단적인 예로,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때 '직무관련성' 없이 처벌하게 한 부정청탁금지법도 있고요.. 덕분에 검사가 부정청탁금지법위반으로 기소하면 법관은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재량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원댓글에서는 빼먹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특히 한정위헌같은 변형결정)도 법원에 대한 견제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18/09/06 09:50
사법부가 권력을 남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보면,
법률에 A라고 되어 있는데 제멋대로 B로 해석한다든지, 법률에 공백이 있지만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A라고 봐야되는데 B라고 해석해서 적용한다는 건데요. 전관예우도 크게 보면 비슷하지요(법률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집행유예를 한다든지..)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는 입법부에서 "이것은 A다. B로 보지 않는다"고 법률에 명시하거나, 판단기준을 보다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판사들의 해석 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해석법리를 입법으로 뒤집은 사례들은 찾아보면 많을 겁니다. 물론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입법으로 수정될 때까지 사이에 재판을 받은 사람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가 문제되긴 합니다.
18/09/06 09:53
사실 3권분립의 메인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행정부(예전에는 왕실)를 견제하는 거라고 봅니다. 행정부는 거대한 행정조직과 관료들의 체계를 갖추고 있고, 징세권을 통해 돈을 가져가고 경찰/군대등 막강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가 등장하게 된 것이 삼권분립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인식된 것도 개념적으로도 입법부보다 나중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소극적 기관으로 재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하여만 판단할 수 있고 판결문으로 선언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집행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행정부의 힘을 빌려야 하고 집행관제도가 있기는 하나 집행관 자체가 법원 소속이 아니고 결국은 경찰력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서 의미있는 물리력은 아니죠. 지금 특별재판부 이야기도 나오지만 입법기관이 재판권 자체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보수적인 법원판결에 대항하여 노동위원회 제도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렇게 제3의 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집행력을 부여하면 법원의 힘은 의외로 금방 없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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