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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7 00:56
뭐 천사같은 집주인이면 돌려줄수도있지만
뭐 내용상으로는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이므로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날짜야 조절하면되는거고 날짜 얘기안했는데 중개업자가 알아서 9.1일이라고 말할리도 없고 언급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직방앱에 엘베있고 없고 어쩌고는 아무의미없습니다 가서 집을 직접보시고 가계약금을 넣으신거잖아요 핑계밖에 안됩니다 계약이 장난도 아니고 그냥 넣었다 빼었다 ... 돌려받으면 좋고 아니면 경험하셨다 생각하셔야됩니다 ...근데 제가 집주인이라도 안돌려줍니다
18/08/07 01:10
날짜는조절하면되는거라 기존세입자가 잘못알고있었을수도있고 바꾸면되는거라 의미가없습니다 웬만하면 날짜를 얘기하고
맞는집을 보여주지 날짜맞지도않는데 보여주진않거든요 그리고 말도 안되시는게 가계약금 넣으면서 날짜를 어느정도 특정하지도않고 계약금을 넣는다고요 말이 안되죠
18/08/07 01:10
(수정됨) 본문글로 추정해 보아 이미 본인께서 집을 한번 확인 하신것 같고, 그걸 떠나서라도 가계약의 성질상 집을 봤던 안봤던 그냥 입금한 순간 이미 끝입니다. 가계약금이란게 내가 찜해놓는다 라는 의미가 많이 큰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하기는 어렵지요. 뜬구름이라도 잡고싶으신 심정은 알지만 직방 엘리베이터 이런건 사실상의 꼬투리잡기 정도밖에 안되고 이걸로 가계약 취소가 이루어질리도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뭐 지금 빨리 가계약금 입금 안하시면 방 바로 나간다 이래서 급한마음에 입금하셨는지 아니면 글쓴분이 잘 몰라서 그냥 덜컥 입금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님을 보여드리고 OK싸인이 떨어졌을때 가계약금을 입금하셨어야 맞는 절차였다고 보여지네요.
18/08/07 01:51
돌려주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안돌려준다면 당연한 일이죠 입장 바꿔서 주인쪽이 계약 파기하자 하면 아무말 없이 돌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2배 요구하시겠습니까?
18/08/07 12:42
- 가계약금을 입금하실 정도면 계약서를 쓰셨을 텐데, 계약서 안 쓰셨나요?
- 현장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입금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99.9% 는 못 받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건 순간, 부모님 모시고 다시 보고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준비가 너무 허술하셨던 것 같네요 ㅠ
18/08/07 13:21
계약서를 쓰고나서는 집주인은 배액배상 임대인은 계약금포기.. 지금같은상황도 계약금포기상황입니다 상황에따라 다를수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이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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