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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8/07 04:43:36
Name 마커
Subject [질문] 배우자 대출을 변경해야할까요?(자영업자 종합소득세?)
금융관련 용어가 한글이라 읽기만 가능한 무식자 자영업자입니다.
업장 오픈 전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업장이 잘 되어 대출을 갚고 현재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대출이 2천/2천 2개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3.85이고 하나는 3.44 이율로 현재는 이자만 갚고 있습니다. 대출만기일이 8월 말입니다.

본격질문
제가 4퍼센트 후반 이율로 대출을 받아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다 갚고 이자와 대출 갚는 비용을 제 사업장 마이너스(?)로 잡아 종합소득세나 소득공제 시 혜택을 받는 것이 저에게 더 이익이 될까요?

아 ㅠ ㅠ 글이나 말로 설명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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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형폭풍저그
18/08/07 07:57
수정 아이콘
법인 사업자시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경비처리 되어서 이율이 높아도 이득이긴 한데, 개인사업자시면 이자내는 비용의 과세정도만 이득이신거죠?
그럼 세율이 10%정도라고 생각하면 0.4%정도 이득이 있는거라 그냥 현재가 더 이득 아닐까요?
18/08/07 09:20
수정 아이콘
제가 낸 대출 금액이 경비처리나 기타등등의 혜택이 없으면 말씀하신대로 현재가 더 이득이겠지요? 혹시 제가 낸 대출금액 자체가 저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금과 관련해서요
아~ 너무 무식한 질문일까봐 겁이 나기도 합니다. 대출 금액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ㅠ ㅠ
완성형폭풍저그
18/08/07 10:10
수정 아이콘
결국 개인사업자시라면 핸재 배우자의 수입과 본인의 수입을 비교하여 본인의 수입이 월등하다면 금리가 조금 비싸도 대출을 끌어오는게 나을 수 있고, 비슷한 수준이라면 그냥 저렴한 곳이 좋아보입니다.
18/08/07 10:1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결국 끌어와야 하는군요
18/08/07 08:25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까 본인명의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본인 사업에 쓰이고 있고 이걸 '입증'가능하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할듯요.
실무적으로야 세무사사무실에서 본인명의가 아니면 그냥 경비처리 안해줄려고 할겁니다만 한번 상담해 보세요.
글쓴님이 보시기에 이건 누가봐도 내 사업에 쓰였다고 입증가능한데..라고 생각하시면 가능하지 않을지..
126(홈택스) 세법상담 같은 곳에 전화걸어서 물어보시는건 어떨까요..
18/08/07 09:23
수정 아이콘
아~ 감사합니다. 사실 세무사사무실에서 경비처리를 안해주어서 제 명의로 대출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혹시 찾아보셨다는 출처를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무사사무실과 홈택스와 이야기할 때 좀 더 이야기가 쉽게 될 듯 한대. 너무 무리한 부탁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18/08/07 09:46
수정 아이콘
종소세 과세구간이 어딘신지 모르겠지만
왠만해서는 본인명의로 해서 이자를 사업경비처리하는게 이득입니다.
이혜리
18/08/07 10:27
수정 아이콘
현직인데,
종합소득세 및 자영업자라고 하시는 것 보니 개인사업자인 것 같고.
그러면 소득세 과세구간 대충 진짜 크게 잡고 15% 잡는다고 쳤을 때,

증가하는 이자비용 + 줄어드는 소득세가 기존의 이자비용보다 더 큽니다.
그니깐 현재의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는게 이득이예요.
갈아타지 마시고 유지하세요.
18/08/07 10:49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현직이라하시어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명의 대출이자를 경비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혜리
18/08/07 11:13
수정 아이콘
택스쪽을 다루지 않은지가 오래되어 기억이 거의 안나지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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