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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5 16:02
환불 해줄테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로 반환하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저라면 처음에 정중하게 이야기했다면 도의적으로 10만원정도는 수리비 지원하겠다고 하겠지만, 욕까지 들어가면서 선의를 베풀 이유는 없을 듯 합니다. 120만원짜리 제품을 20만원이라는 싼 가격에 구입했다는 것은 바로 고장날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이 싼 가격에 포함된거죠.
18/07/25 16:04
애매하네요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가네요
뭔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송사가 많이 있었을 법도 한데요 서로 합의가 안된다면 판례라도 찾아보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18/07/25 16:08
https://m.blog.naver.com/pkw00/220298516584
뭐 내용을 읽어보면 판매자가 환불을 해줘야한다는 의견이네요 음 좀 불합리하네요
18/07/25 16:31
물품대금을 지급 한 후에 물건을 넘겨 받은 후에는 그 하자가 구매자에게 잘 못이 없다는 것을 구매자가 입증 하여야 하니다.
구매자가 환불 요청이나 무상수리 등을 요구 할 수는 있지만, 판매자가 해당 금액을 지불 해 줘야 할 의무는 없어요.
18/07/26 20:39
물건 판매자의 애기입니다
"직거래 당시 정상작동되는것 확인했고" 목화씨님이 링크해주신글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가 없었기에 계약 해제할수 없죠 잘못 해석하신듯 하네요
18/07/25 17:18
연식이나 상태를 정확히 설명 했고.... 정상동작 확인하고 돌아와서 고장났다고 해도 반품이나 공동 지불은 필요 없을 듯 합니다. 그러니 중고거래지요....
18/07/25 18:05
저는 중고거래할때 일주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 이야기 합니다.
일주일 안에 당신 귀책사유가 아닌데 고장나거나 하면 환불해주겠다. 단 일주일 지난 이후에는 안된다. 제가 볼때 판매자분이 잘못하신 건 없어보이네요.
18/07/25 18:47
수리비를 다 내란게 아니라 반씩 내잔 걸 보면 합리적 의심병이 발동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열흘 지나서 그것도 열흘동안 열심히 쓰다 그렇게 됐으면 환불해주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18/07/25 18:51
잘잘못을 떠나 상대쪽 태도가 영....
저 같으면 그냥 소송 걸든지 하라고 하고 무시하겠습니다. 패소해봐야 20만원에 이자 물어주고 끝나는건데 수리비 주는거랑 같네요. -.-;
18/07/25 19:45
중고거래인데 팔았으면 끝이죠.
법적으로 어떻던간에 훨씬 피곤한건 구매자구요. 그나저나 8년된 전자제품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거에 놀라고 갑니다.
18/07/26 20:43
(수정됨) 우선 양쪽의 애기를 들어 보는것이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겠고요
판매자분의 애기만 들은 상태에서 판매자분의 말씀이 맞다는 전제하에 (판매 당시 정상작동함) 수리비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중고장터에서 직거래로 물건 판매시 판매자가 이상 없다고 했고 구매자가 확인 다 한상태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물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불요청이나 수리비용 요청같은거 받을 의무가 없죠 링크글 읽어 보시면 명확히 알수 있을겁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arunlaw7&logNo=221317493317&targetKeyword=&targetRecommendationCo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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