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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5 16:32
(수정됨) 아, '이혼 당시 공동재산'이었던 이라고 표기하셔서 제가 혼선을 겪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 A(글쓴이의 아버지)는 B(글쓴이의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대신, 20년 후 A와 B의 아들 C(글쓴이)에게 다시 증여하기로 하였다. 나. B에게는 A와 결혼하기 이전 제3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남매가 3명(D,E,F) 있었다. 인 것인가요? 우선 이 경우, C,D,E,F가 B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A와 B간에 체결된 계약 내용은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약상 20년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면, B가 사망한다고 바로 C가 본등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달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는 한 우선 공동상속인 C,D,E의 공유로 귀속된 후, 계약 체결 이후 20년이 경과한 후 C가 D,E,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그 후에도 문제인데..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는 증여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유류분에 산입되므로, D,E,F는 C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유류분을 포기했다는 확인서 등을 받는다고 하여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게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이긴 한데, 만약 청구한다면 쉽게 방어할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네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아버님께 증여를 한다면 어머님 쪽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겠지만, 이 경우 아버님 쪽의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서..
18/07/25 17:17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등기는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어머니의 전 남편 자식(이부남매들)의 경우, 1명을 제외하고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아마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속으로 받을 경우 제가 일일히 찾아다니면서 상속포기를 요청드리는 게 죄송하고 민망해서; 최대한 이런 일은 안 만들고 싶은데요. 증여를 차라리 미리 받으면 상속포기 요청을 안 드릴 수 있을까요?;; 나중에 유류분 소송을 하시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ㅠㅠ
18/07/26 02:10
가등기는 상속과 유류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증여를 미리 받으면 재산이 글쓴이님 명의가 되서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이부남매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 요청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는 납부하셔야겠죠.
사실 유류분반환소송을 하려면 일단 어머니께 재산이 있고 그게 글쓴이께 증여됐다는 건 알아야 할텐데, 연락이 안 닿은지 오래됐다면 그걸 알기도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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