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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9 15:27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2316500006203
관련기사에서는 내부자거래 항목에 해당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 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자본시장법 제176조 2)"에 따라 관련 당국에서 증명해낸다면 과태료 처분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인터넷 검색으로 얻게된 정보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해주시길...
18/05/29 16:19
통상적으로는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 건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자도 우리가 아는 내부자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증권 거래법에서는 내부자 거래라는 단어는 있을텐데 내부자가 거래를 하는 경우라고 되어있고 정확하게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라고 표현할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A사의 대주주가 그런 행위를 했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되므로 처벌 대상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밝혀내고 실제로 처벌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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