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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2 20:34
포괄임금제 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계약서를 쓸때는 1. 포괄임금제임을 명시하고, 2. 기본급 + 각종 수당에 대한 시간 및 금액 산정, 3. 총 얼마 를 지급 한다는 식으로 작성 되어있습니다. 즉, 기본금 +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을 각각 산정하고, 총 얼마를 지급한다고 작성 되어 있습니다. https://kewonil2.blog.me/50102473931 https://blog.naver.com/gangkyongmo/220302864786 위 두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거 알아도 다니실거면 결국은 싸인을 해야 됩니다...ㅠㅠ
18/05/02 20:48
써니는순규순규해님 말씀이 정확합니다..결국은 싸인을 해야 됩니다...ㅠㅠ
제가 알기로 초과근무 건에 대해선 포괄임금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 노동시간 + 주 12 시간까지는 수당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이라던가.. 에 대해선 급여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죠)
18/05/02 22:48
2천만원은 아마 다른 직원하고 계약할때 쓰던 계약서를 그냥 써서 있는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싸인하셔야 하나 싶었는데 작성자님이 총무직으로 들어가시는 만큼 오히려 제가 위에 댓글에 넣은 링크글 내용을 잘, 기분 나빠지지않게, 설명 하시고 근로계약서 양식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 해보세요
18/05/03 00:28
그냥 더 일하든 말든 저 돈 줄테니까 싸인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인데..
보통 저런데는 저 돈보다 더 부려먹죠... 포괄임금제 제발 사라졌으면...
18/05/03 09:05
요새도 저렇게 구린 근로계약서를 쓰는곳이 있군요
근로계약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네요 써니는순규순규해님 말씀처럼 작성하는게 맞고, 사진은 명백히 법위반이네요
18/05/05 05:42
(수정됨) 판례법리기준으로 해석하면 딱 이 계약서만 놓고 판단해보면...
연장근로를 몇시간 하기로 동의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밑도끝도 없이 저렇게 띡 되어있고 계약서가 끝난다는 가정하엔 추가임금청구 소송을 간다 치면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거같네요. 좀 복잡한데 설명드리자면 실무상으로 포괄임금제라고 쓰이는건 연장수당 얼마 야간수당 얼마 연차수당얼마 미리 특정해서 정하니깐 포괄임금제다..라는건데 사실 이러한 계약은 이만큼 주기로 했으니깐 이만큼 주면 된다. 즉, 사전에 연장근로를 몇시간하기로 합의했고 그거에 맞춰서 돈 얼마 주기로 하는 합의에 가깝습니다. 두개가 무슨차이냐면 포괄임금제는 진짜 내가 몇시간을 하던 상관없이 저거만 주면 땡이다라는거고 실무상에 저런 약정은 실제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로 산정해서 더 줘야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선 포괄임금제가 아니니깐요. 엄밀한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는 아파트 경비원분들이나 무슨 고시원 총무 독서실총무같은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1주 초과근로 맥시멈인 12시간에 맞춰서 명시해서 추가수당 계산해서 계약해 놓으면...어차피 사용자가 12시간 위로시키는 근로는 불법이고 12시간보다 적게 부려먹고 12시간치 추가수당주는건 합의한거 보다 불리한게 아니니깐 사실상의 포괄임금제비슷한 효과가 나니깐 포괄임금제라고 실무에서 쓰이는거같긴하지만요. 엄밀한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에선 추가근로제한 12시간에 걸릴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니 실제 사업장체류시간은 무시하고 근로시간산정을 미리하자는게 포괄임금제의 의미니깐요. 여튼 근데 계약서만 보면 연장근로를 몇시간하겠다. 혹은 기본급이 얼마고 연장급여가 얼마다(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나오면 연장근로 시간이 몇시간 나오는지 역산이 되니깐 사실상 양자는 같은겁니다) 이런사정이 없는거 보아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허술한계약서 같네요. 추가근로시간 명시를했다->포괄임금약정이 아니다->따라서 정한대로 주면 되지만, 정한거 보다 일 더 많이 했으면 더 줘야한다. 이게 통상쓰이는 실무상의 포괄임금제도라 보시면 되구요. 명시를 안하고, 법정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에 포함시켰다->포괄임금약정이다->그러나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서 포괄임금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게 사안의 경우같네요.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다른 사정을 모르겠어서 섣부르긴한데요 저기에 도장찍고 일하더라도 나중에 수틀려서 때려칠때 소송걸면 이길 수는 있는 계약서같다...가 제생각입니다. 수험생찌끄레기라 제가 공부한 판례법리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로 돌아오면...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깐...3년내의 추가임금을 받기위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는건 어려운일일것같긴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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