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3/30 00:29
합의금이 목적이시면 병원 입원하시면 60-100정도 합의금 받을수 있고요 (치료비는 따로)
통원 치료하시면 30-60정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치료만 받으실꺼면 내가 몸이 다 나았다 싶을때까지 병원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몇달동안 다녀도 상관없느니깐 편안히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 받으시고도 합의금은 따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18/03/30 11:08
택시공제조합이나 개인택시면 보험사에서 연락올거고요, 연락안오면 경찰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치료 다 받으시구요 (불안하면 CT나 MRI도 가능은 할거에요 아마) 그 부분은 병원 가서 교통사고 건으로 아프다 하면 알아서 해줄겁니다. 병원 가시기 전에 보험사 불렀는지 대인접수 되었는지는 기사님(혹은 기사님이 말한 연락)에게 확인하면 되구요. 찜찜해서 병원서 검사 받았고, 그전까진 물리치료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정도 합의금 얘기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심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