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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6 10:30
무보험 기간만큼 벌금 날라올겁니다
운행하여서 벌금이 부과되는것이 아니라 차량 소유주가 무보험 기간으로 있으면 자동으로 벌금 날라옵니다
18/03/26 10:28
1. 상기하신대로 4일간 무보험 상태라면 10일 이내 무보험차량에 해당되어 대인배상 1만원, 대물배상 5천원 총액 1만5천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2.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보통 시청, 구청 교통과에 출두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40만원 상당의 범칙금 통보를 받게 됩니다. (보통 적발루트는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걸립니다) 3.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새로 하기 귀찮으시면 절대로 운행하지 마시고 1만5천원의 과태료만 제 때 내시면 됩니다. 아마 4월 중에 과태료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날라올겁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주소지 구청, 시청의 교통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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