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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3/13 20:32:33
Name 용열이
File #1 KakaoTalk_Video_20180313_1936_16_977.mp4 (1.11 MB), Download : 26
Subject [질문] 아파트 수도관 동파 관련 문의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아파트 수도관 동파 관련으로 문의드릴게 있어 이렇게 질문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약 1달간의 진행 상황이라 글이 조금 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와 혼자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께서 일 때문에 1주일에 1~2 번 정도 와서 주무시고 가시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이번 한파에 2월 1일 경
저희 아파트 또한 여지없이 수도관이 동파되어 제 방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샌다고 문의를 하니 저 위에 층에서 동파가 되었는데 이제 잡았으니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1주일 동안 그치지 않고 점점 심해지더니 첨부한 동영상처럼 물이 줄줄 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점검을 해 저희 위층의 온수배관이 터진 것을 알아내었고
위층에서 도배의 모든 비용을 처리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때가 2월 8일 (목요일) 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도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아 연락을 취하고 도배가 진행되려는 찰나
집주인께서 관리사무소에 따로 연락을 해서 그쪽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고
결국 관리사무소에서 도배를 해주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 경)

벽이 완전히 말라야 도배를 할 수 있어 주말을 기다린 후
그다음다음 주 화요일 2월 20일에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하니 목~금요일 오전 중  
견적을 내어가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프리랜서라 주말이 바쁘고 주 중엔 비교적 여유가 되어 일정을 오후로 미루면
오전에는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오지 않았고 금요일 오후에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니 바빠서 깜빡했다고 하며
월요일 오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셔 월요일 오전에 기다렸지만  
역시나 오시지 않아 전화를 드리니 오전에 꼭 가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안 가셨냐고 하며  
오후엔 오신다고 하셔 다시 한 번 기다렸고 관계자분께서 오셨으나  
제가 생각했던 도배업자 분이 아니시고 그전에도 왔다가셨던 관리사무소 직원분이셨습니다...
참고 있던 인내력에 슬슬 한계를 보이던 시점이라
견적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도배하시는 분이 안 오셨냐고 물었는데
본인이 사진을 찍어 업자 분께 보여드리면 그 사진을 보고 업자 분이 또 찾아와 정확한 견적을 내실 거라고 하셔
지금 금, 토, 월 3일을 집에서 기다리게 하셔놓고 또 집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냐고 약간의 항의를 한 후 일단락을 짓고 돌아가셨습니다.  
(2월 26일 월요일)

도배 업체에 제 번호를 전달하겠으니 약속을 잡으시라 하셔
그 이후에도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제가 다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드리자  
저희 집을 포함 2가구의 도배를 보험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뭐가 맞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죄송하다 하셔 알겠다고 하고 다시 한 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3월 2일 금요일)

진행 상황에 점점 화가나신 아버지가 직접 관리사무소 방문하셔 항의를 하셨고
바로 그날 오후 도배 업체로부터 전화가 와서 다음 주 월~화요일 경 방문을 하겠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3월 7일 수요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기다렸지만 역시나 화요일인 오늘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3월 13일 화요일)

사실 저도 한 따짐 하는 성격이라 불같이 따질 수도 있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다 저희 아버지 뻘 되시고 이번 겨울 유난히도 동파가 많아
고생하셨던 것을 알기에 최대한 좋게 좋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셨을 때
그 방은 뭐 사용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더라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셔
참아왔던 인내심의 끈이 끊겨 그동안 제가 받은 피해 보상을 받고자 마음먹게 되었고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문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1달 넘게 제 침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침대를 원래 부모님이 주무시던 안방으로 옮겨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2인용 이불을 펴면 움직일 틈 없는 작은 방에서 1주일에 1~2번 정도이지만
1달이 넘게 불편함 속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작은방에는 침대가 들어가면 옷장이 안 열려 부득이하게 안방으로 제 침대를 옮겼습니다.)
제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전세를 다시 내놓은 상황인데
제 방에 곰팡이가 생겨 집을 오시는 분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 방을 사용하지 못한 만큼 총 아파트 평수 대비 작은방 평수 비율을 따져 관리비에서 제함을 받을 수 있는지.
2. 프리랜서라 오전에 시간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약속을 여러 번 바람맞았고
시간을 내서 기다리기를 수차례 이에 따른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3. 혹은 지금 관리 사무실에서 불성실하게 나온 바 최대한 인실x을 시키기로 마음먹은 바
또 다른 쪽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대강 이렇게 입니다.

좋게좋게 일처리 하는 것이 좋다고 최대한 사정을 봐드리며 진행해가려고 했는데
읍 소재로 약간은 시골에 있는 아파트라 그런지  
서울의 아파트였다면 진작에 집주인이 들고일어났어도 이상하지 않을 불성실한 일처리에 진덜머리가 나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되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일을 진행하려 합니다.

혹시 이쪽 관련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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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그리고
18/03/15 21:23
수정 아이콘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온수관 파열 관련해서 제가 사는집 보일러 온수관이 파열되서
아랫집 천장이 내려 앉아 천정 합판 교체 및 도배 를 제가 다 부담 했네요.

관리실 보단 윗집에서 먼저 부담을 하고 관리소와는 윗집이 해결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요
용열이
18/03/15 23:3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원래는 윗집에서 부담을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임대인분께서 관리사무소와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관리사무소 전액부담으로 바뀌더라고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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