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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8 12:14
통원치료비는 대인접수 하면 당연히 내지않고요.
플러스로 통원치료 1회당 8000원의 교통비가 더해집니다. 합의금이랑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합의금은 진단등급에 따라 십만원 좀 넘을거고요. 그 돈에다가 교통비를 합치고요, 합친금액에 향후진료비를 예상해서 더한 후 산정하는데 보험사를 통해 통보이런게 아니라, 말그래도 합의를 보는것입니다. 합의를 보고나면, 같은사유로 병원진료 받을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합의는 돈이 정말정말 급히 필요한상황이 아니라면 치료를 다 받고나서 보는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치 2주 나오면 2주동안 통원치료 할 수 있는줄 아는데, 2주가 아니라 2달 아니 4달도 아프면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합의를 지금 보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은 후 이정도면 나았다 싶을때, 그것도 님이 먼저 말하는게 아니고 저쪽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합의보세요.
18/03/08 14:09
아 그리고 추가로
과잉진료는 심평원에서 컷 하는게 맞지만, 피해자는 아프면 치료를 받으러 가야죠. 아프고 안아프고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병원,한의원 선생님과 면담하며 치료 횟수나 기간 이런걸 조정하면 되고요. 저도 사고당하며 처음엔, 합의를 해줘야하나, 상대 보험금은 어찌되나, 병원에서 너무 자주 온다고 하지않을까 쓸때없이 걱정했지만 아프니까 내 생활에대한 보상이 이것뿐인가 억울하단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뻐근한걸로 일년씩 통원치료받거나, 나이롱 입원같은건 문제죠.
18/03/08 12:14
유류비는 당연히 안되죠. 내 차를 몰았어도 그 돈은 나갔을 돈이니깐요
보통 합의금은 치료비는 너 알아서 해라, 이런 목적입니다.
18/03/08 13:02
물론 통원치료를 해도 합의금이 나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청구를 하면 심평원에서 결정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심평원에서 과한 진료라고 판단할 경우 금액 삭감을 팍팍 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 합의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부상의 정도보다 오랜 기간동안 외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히 오랜 기간동안 치료해 줬다가 심평원에서 청구비용이 삭감되면 병원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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