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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8 07:34
30만원짜리가 나왔다는 건 과태로 의견제출기한도
다 끝나신 것 같네요. 원래는 24만원짜리 감경고지서가 한번 날아오고, 납기내 납부되지 않을 경우 30만원짜리가 날아옵니다. 애초에 국토교통부에서 데이터가 넘어오는 거고, 지자체에서는 그걸 토대로 고지서만 만들어 뿌리는거라 금액 조정은 힘듭니다. 더 늦어지시면 첫달 3%, 다음달부터 1.2%의 무시무시한 가산금이 붙으니까 빨리 납부하시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검사기간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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