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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8/02/17 20:32:52 |
Name |
드문 |
Subject |
[질문] 편람을 읽다 질문드립니다 |
제한기준입찰 관련해서 읽어보면
실적에 의한 제한시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이해가 안되는게
왜 1배 이상이 아닌 1배 이내가 되는걸까요.
실적의 양이 계약목적물보다 많아야 신뢰가 가는 입찰자가 아닐까요?
그 밑에도 보면
시공능력의 경우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내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시않습니다. 그 이상의 능력인게 더 좋은게 아닌가요?
제가 뭔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거 같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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