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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6 15:52
통상임금제라는게 뭘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라 함은 거의 기본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수당이 지급된다면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수당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는 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보장되고, 1년 만근 시 80%이상 출근했다면 15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 수당을 임금으로 가산해서 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해야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매일 1시간씩 연장이 요구된다고 하면 그 1시간의 시급을 한달로 계산해서 급여에 포함해서 준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1시간은 시간외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18/01/26 16:00
요즘은 통상임금이 더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고정적인 중식대도 통상임금이고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은 거의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연차등은 통상임으로 계산하기에 잘설계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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