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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6 14:38
원칙은 입사기준이므로 18년 7월이 되면 18개가 되야합니다.
이건 노동법상 유급연차를 말하는것이고, 실제 사용가능 연차는 몇일인지는 사규를 보셔야합니다. 노동법상 노동자의 날, 주휴일 제외하고는 유급휴일이 없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모든 빨간날은 다 무급이어야 합니다. 이걸 유급연차로 대체할 수 있고, 무급처리 할 수도 있고, 유급으로 쉬게 할 수도 있고... 참고로 19년 7월 18개, 20년 7월 되시면 19개 됩니다
18/01/26 14:42
13년 7월2일 ~15개 발생, 7월2일전 연차사용시 15개에서 차감
14년 7월2일 ~ 15개 발생 15년 7월2일 ~ 16개발생 16년 7월2일 ~ 16개발생 17년 7월2일 ~ 17개발생
18/01/26 18:49
자세한 건 윗분들이 말씀하셨으니 생략
일년이 되기전에는 연차는 한달에 하나 생기는게 되고 → 맞습니다. 일년이 됏을때 또 15개가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한달에 하나씩 생기다가 일년차 됐을대 3개가 더해져서 15개가 되는건가요 → 후자입니다. 즉 첫해에 생기는 매달 1개의 휴가는 15개에서 가불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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