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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6 09:37
위 내용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잘 알려주지 않던가요?
참고로 경찰신고 몇번 해봤는데 빡세게 닥달하지 않으면 그냥 어영부영 처리하더군요.
18/01/26 09:39
이 경우면 일단 형사입니다. 패딩가져간거 카드 쓴거 모두 처벌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면 특별히 할일은 없고 경찰이 잡았으면 연락이 올겁니다. 술집 CCTV에도 찍혔고 편의점에서 카드 쓴 내역까지 나왔으면 못 잡지는 않을겁니다..
18/01/26 09:45
절도죄고 경찰에 연락이 갔기때문에 이미 형사건이구요, 머 가중처벌 이런거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고 인실 하고싶으시면 합의금 몇백이든 몇천이든 들고와서 합의해달라는거 싸그리 무시하시고 경찰 가서 진술서인가 뭐시기인가 여튼 쓸 때 '얘를 꼭 엄벌에 처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18/01/26 09:53
신고하셨으니 절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사건 접수되서 형사과에서 연락올텐데, 경찰서 출석하셔서 신용카드 긁힌 것도 같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추가되겠네요. 잡는건 CCTV 열심히 분석해서 잡아옵니다. 별 이유없이 경찰 불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사건수사력은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떨어지는 편 아닙니다
18/01/26 13:43
없어진 거 아니면 패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해주면 합의금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인실x 하실려면 합의는 안 해주시는 게...
하는 짓 보니까 많아봐야 20대 초반 일 거 같은데 비슷한 경험을 했던 입장에서 경찰서에 상대방 부모님 오셔셔 합의해달라고 비니까 마음이 약해지긴 하더군요.
18/01/26 18:58
점유이탈물횡령은 아니고 명백하게 절도입니다. 질문자가 안에 계셨으면 본인의 점유를 벗어나지 않은 물건이고, (요즘같이 추운 날 이럴 리는 없겠지만) 질문자가 깜박 잊고 떠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게 주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생기기 때문에 가게 주인의 점유에 속합니다.
카드 긁은 건 별도로 죄가 되구요. 뭐 CCTV까지 찍혔으면 금방 잡히겠는데요. 자기들 먹은 거 계산 안하고 도망갔을 리도 없고 일행 중에 누군가가 계산은 했을 테니 며칠이면 잡혀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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