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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1/26 09:34:23
Name 토폴로지
Subject [질문] 패딩 절도사건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술자리 가진후 일어나보니 제 패딩을 누군가 훔쳐갔습니다.

술집 씨씨티비를 보니 옆 테이블 애들이 제 패딩을 들고 주머니를 뒤지고 그냥 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경찰서 신고하고 일단 귀가했는데 자고 일어나보니 오늘 새벽에 제 카드를 이용해서 편의점을 긁었습니다.

어제 정말 추운데 경찰서까지 가는 시간, 집갈때 택시기다리는 시간 생각하면 진심 인실x를 하고 싶은데요.

1. 패딩가격은 작년기준 59만원인데 이거 다 보상받는건지
2. 민사 형사를 잘 모르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같은데 혹시 현재같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는분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ㅜ
3.안 주머니에 체크카드를 분실 신고하지 않은 새벽 5시에   제 카드를 긁은 내역 가중 처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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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자만두
18/01/26 09:37
수정 아이콘
위 내용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잘 알려주지 않던가요?
참고로 경찰신고 몇번 해봤는데 빡세게 닥달하지 않으면 그냥 어영부영 처리하더군요.
유열빠
18/01/26 09:37
수정 아이콘
경찰에 신고하세요.
정지연
18/01/26 09:39
수정 아이콘
이 경우면 일단 형사입니다. 패딩가져간거 카드 쓴거 모두 처벌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면 특별히 할일은 없고 경찰이 잡았으면 연락이 올겁니다. 술집 CCTV에도 찍혔고 편의점에서 카드 쓴 내역까지 나왔으면 못 잡지는 않을겁니다..
초코궁디
18/01/26 09:45
수정 아이콘
절도죄고 경찰에 연락이 갔기때문에 이미 형사건이구요, 머 가중처벌 이런거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고 인실 하고싶으시면 합의금 몇백이든 몇천이든 들고와서 합의해달라는거 싸그리 무시하시고 경찰 가서 진술서인가 뭐시기인가 여튼 쓸 때 '얘를 꼭 엄벌에 처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우와왕
18/01/26 09:53
수정 아이콘
신고하셨으니 절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사건 접수되서 형사과에서 연락올텐데, 경찰서 출석하셔서 신용카드 긁힌 것도 같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추가되겠네요. 잡는건 CCTV 열심히 분석해서 잡아옵니다. 별 이유없이 경찰 불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사건수사력은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떨어지는 편 아닙니다
파쿠만사
18/01/26 10:23
수정 아이콘
저도 10년쯤전에 집에 게임기 도둑맞은적이 있는데 신고한지 하루만에 잡는걸보고 정말 대단하신분들이라고 느낀적 있습니다..
오빠나추워
18/01/26 09:56
수정 아이콘
인실 후기 부탁드립니다.
봉그리
18/01/26 09:59
수정 아이콘
인실 후기 부탁드립니다. (2)
간바레
18/01/26 10:01
수정 아이콘
패딩만 가져갔으면 모르겠는데
카드까지 썼으면 경찰들이 잘 잡아 주실겁니다
파핀폐인
18/01/26 10:03
수정 아이콘
꼭 매운맛 보여주세요!
이혜리
18/01/26 11:02
수정 아이콘
지금이야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잡는 순간 다 현금 보상 가능 합니다.
한 300정도 부르시고 시작하십셔.
독수리가아니라닭
18/01/26 11:03
수정 아이콘
카드 긁은 거 보니 개념도 없고 머리도 나쁜 놈들이네요.
나 잡아줍쇼 하는데 잡아서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셔야...
나가사끼 짬뽕
18/01/26 11:26
수정 아이콘
훔친 카드로 결제라 크크크크크크크

진짜 오늘만 사는 인간들이네요
18/01/26 11:35
수정 아이콘
패딩은 둘째치고 훔친 카드를 긁는순간 빠르게 잡힙니다 크크
18/01/26 11:40
수정 아이콘
이런거 금방잡혀요 혼쭐내세요 맘약해지지 말구요
La La Land
18/01/26 13:03
수정 아이콘
후기 가즈아~!

근데 묻어가는 질문으로 경찰아조씨들한테
박카스 한병 사드리는건 죄 아니죠?
추운데 고생하시니까.....
우와왕
18/01/26 16:44
수정 아이콘
당연히 죄가 아닙니다 흐 다만 김영란법 때문에 조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서 아마 마음만 감사히 받으실 듯합니다
18/01/26 13:43
수정 아이콘
없어진 거 아니면 패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해주면 합의금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인실x 하실려면 합의는 안 해주시는 게...
하는 짓 보니까 많아봐야 20대 초반 일 거 같은데 비슷한 경험을 했던 입장에서 경찰서에 상대방 부모님 오셔셔 합의해달라고 비니까 마음이 약해지긴 하더군요.
현직백수
18/01/26 13:58
수정 아이콘
귀여운친구들이네...
토폴로지
18/01/26 13:5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잡으면 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겼어요
18/01/26 14:05
수정 아이콘
세상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훔친카드로 결제를 하네 크크 사이다후기 기대합니다
캐모마일
18/01/26 14:52
수정 아이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멍청한건지, 용감한건지... 쯧쯧
cadenza79
18/01/26 18:58
수정 아이콘
점유이탈물횡령은 아니고 명백하게 절도입니다. 질문자가 안에 계셨으면 본인의 점유를 벗어나지 않은 물건이고, (요즘같이 추운 날 이럴 리는 없겠지만) 질문자가 깜박 잊고 떠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게 주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생기기 때문에 가게 주인의 점유에 속합니다.
카드 긁은 건 별도로 죄가 되구요.
뭐 CCTV까지 찍혔으면 금방 잡히겠는데요. 자기들 먹은 거 계산 안하고 도망갔을 리도 없고 일행 중에 누군가가 계산은 했을 테니 며칠이면 잡혀오겠네요.
18/01/26 19:37
수정 아이콘
이거 금방 잡힙니다 크크
자유의영혼
18/01/26 21:13
수정 아이콘
크크 이런거 금방 잡힐텐데..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18/01/27 12:26
수정 아이콘
정신나간애든니네요 꼭 인실보여주시고 후기 부탁드립니다
광개토태왕
18/01/28 13:54
수정 아이콘
이런거 금방 잡혀요...
CCTV가 괜히 있는게 아니라서 형사들이 범인 금방 특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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