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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0 00:31
말씀하신 사항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다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피의자 출석요구가 올 거고 한 번 나가서 진술은 하셔야 합니다.
17/08/10 00:44
사실 직시에 의한 명예 훼손이라는것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대상을 특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명예훼손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17/08/11 13:06
네 저도 리뷰를 업체들이 단속하고 이런식으로 명예훼손 운운하며 압박한다는 글을 심심찮게 보았는데
직접 당해 보니 심리적인 압박이 적지 않네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하니 걱정이 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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