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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2 14:32
크기를 지정한 계약이면 결국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요. 자기가 계약상 책임 있는 일을 해주지 못한 셈이니까요.
17/06/12 17:55
원론적으로는 임대인이 글쓴이, 다른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 사용수익의무를 불이행한 상황이므로
글쓴이, 다른 임차인은 임차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엔 차임 일부지급거절권(민법 제627조 참조)을, 임차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엔 계약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임대인, 글쓴이, 다른 임차인 3자 합의로 각각의 임대차계약 상 목적물을 다시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글쓴이와 다른 임차인 합의 하에 임대인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서 3자 합의에 나설 것을 요청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에 응하지 않을 시 차임 일부지급거절 등 사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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