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6/12 02:23
기본적으로 이메일 수신확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 파일 주소가 들어가 있고, 메일을 열었을 때 그 이미지 파일을 가져오려고 하면 그게 이메일을 보낸 쪽의 서버에 신호를 보내서 수신 처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표시를 하지 않는 메일 서비스나 웹 브라우저, 기타 메일 확인 도구(예를 들면 아웃룩 등)에서 메일을 연다면 수신확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른 메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메일 서비스(예를 들어 수신확인 기능을 지원하는 네이버나 다음)를 쓰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대용량 첨부파일의 경우에도 아마 남은 다운로드 가능 횟수가 따로 표시된다면 이야기가 역시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