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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1 20:43
월급이랑 공제하는 항목은 똑같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세금 안떼고 주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연말정산하면 똑같습니다. 미리 떼면 연말정산때 유리하고 안떼면 불리하죠.
17/06/02 01:08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 공제하면 안됩니다.
건강,고용보험은 정산절차가 있어서 지금 공제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후 정산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급여를 주면서 미리 공제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국민연금은 정산절차가 없어서 한번 결정된 보험료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고용보험도 유사) - 2016년도 12개월간 급여액이 1200만원이라면 2017년 4월부터 월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고지됨. - 2017년도에 월급여 외 상여금 등 추가로 240만원 더 지급하여 2017년도 총급여액이 1440만원이 됨. - 2018년 4월에, 2017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는 1200만원에 대한 것만 납부하였으므로(2017년 1~3월도 100만원 기준으로 납부한 걸로 가정) 나머지 240만원에 대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됨. - 따라서 2018년 4월에는 240만원에 대한 정산보험료 + 120만원에 대한 보험료(1440만원 / 12월 ) 가 고지됨. (1월~3월은 인상전 100만원에 대한 것만 납부하였으므로 급여 변동이 없어도 2019년 4월에 60만원에 대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됨.) - 그러므로 실무적으로 2017년도 240만원 급여 추가지급시 미리 공제하기도 함.(소규모 사업장은 이러한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공제를 못해서 손해보기도 함.) 2. 국민연금(계속근무자) - 2016년도 12개월간 급여액이 1200만원이라면, 2017년 7월부터 월 약 100만원(정확하게 계산하면 100만원이 안되나 편의상)에 대한 보험료가 고지됨.(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함) - 2017년도에 월급여 외 상여금 등 추가로 240만원 더 지급하여 2017년도 총급여액이 1440만원이 됨. - 2018년 7월부터 약 월12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이 고지됨. 정산절차 없음.(240만원에 대한 추가보험료 없음) - 일정한 비율(20%?) 이상의 급여 변동이 있는 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음.(근로자 동의 필요한 경우 있음) - 신규입사자의 경우 최초 신고한 급여와 실제 지급한 급여가 일정이상 차이나는 경우(신고한 금액의 130% ?)정산절차 있을 수 있음.(이건 정확하지 않으니 공단에 문의 필요) 이렇듯 4대보험은 각 공단마다 보험료 산정기준도 다르고 절차도 약간식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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