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5/16 13:20
+1
내 아이디어 정말 짱이다!!! 특허내면 때돈벌겠어!! -> 이미 특허신청되있음 그냥 아이디어 사업하고싶다 라는걸로는 돈만 까먹고 실패할 가능성이 99% 입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부터가 사업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분 블로그글을 차근차근 읽어보는걸 추천합니다. 정답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미 사업해본 사람의 조언을 공짜로 볼수있는 기회니까요. http://jun3934.blog.me/90179680537
17/05/16 13:25
다행히도 특허청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미 관련 아이디어가 있긴 하지만 디자인 내지는 구성 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쪼록 조언 감사합니다! 꼭 읽어볼게요
17/05/16 13:37
특허 관련해서는 변리사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법률이 관계되다보니 특허의 구성요건이 충분한 지, 독창성이 충분히 인정받을만한 내용인지 등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17/05/16 17:10
특허 내는건 어렵지 않아요 돈만 주면 해줍니다
특허 법인 변리사 선택을 잘하시구요 그리고 비슷한게 있다고 해도 회피 설계도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는 가장 중요한게 청구항 잘보셔야됩니다 정말 혁신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청년이라면 정부 지원사업으로 도움 받으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무실지원, 예산 지원, 투자자 지원, 멘토링 시스템 등 우리나라처럼 사업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을 잘 해논곳은 드뭅니다
17/05/17 18:03
사업에 관해서는 어디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두 발품, 검색으로 하나하나 알아가야 하거든요 그래도 특허는 변리사를 통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동종 업계 사업자분을 찾아가서 모르는걸 물어볼 수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