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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2 11:00
은행에 전세대출 문의하면 은행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떼 보고 해줄지 말지 결정합니다. 위험도 높은집은 전세대출 자체가 안되고요.
집주인 동의도 필요하고.. 일차로 은행에서 거르니까 사실 본인이 신중할건 별로 없어요. 그냥 부동산 가서 방 보시기 전에 전세대출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알아서 추려 줄겁니다.
17/05/02 11:11
오잉? 보통 전세자금 대출은 보통 월이자만 납부하고, 전세 만료시 원금상환일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세자금대출하는 의미가 많이 없어질텐데 허허
일단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고, 전세를 구했다면, 전세집 주인이 전세자금대출에 거부감이 없어야 하며, 서로간 합의가 되었다면, 다른 세입자가(전세자금대출 필요없는) 나타나기 전에 후닥닥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해당 건물이 전세자금 대출해도 될지 알아서 심사를 합니다. 주인에게도 통보가 갈거구요, 말은 쉬운데 일련의 과정들이 막상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은행마다 약간은 다를건데, 전세자금 대출시, 현직장의 정직원으로서 급여 지급 내역이 약 3개월~6개월 정도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법인회사여야할겁니다 아마도,, 암튼 원하시는 은행, 상품을 잘 확인해 보시고요. 번외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전세라고 해놓긴 했지만, 막상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주거용이 아닌, 근린뭐시기 시설로 주택용도를 설정해 놓은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다세대주택 등이 전세대출시엔 다소 편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17/05/02 20:11
원룸의 건축물용도가 다중주택이라면 시중 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물용도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제외) 일때는 근저당설정여부와 대출 받으시는분의 재직기간이나 연봉등 개인신용여부를 확인후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포구 주변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원룸전세를 찾으시고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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