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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14:36
그쵸 한 2연임 정도 하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권영세 밑에서 무럭무럭 자랄 생각에 신났을텐데 행정을 개판치면 어쩌자는지...
22/11/11 13:27
사건이 터졌을때 사람이니까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변명까지는 억지로라도 이해하겠는데 하는 말마다 거짓을 쏟아내면 친여성향인 사람들이 봐도 노답이다 싶겠죠.
그러라고 맡은 자리가 아닐텐데..?
22/11/11 13:46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자기를 거기다 꽂아준 사람(유권자가 아니고 공천을 준)을 향해서 위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래쪽에 직원들, 일반 시민들은 시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 구청장은 권영세(통일부장관)의원만 바라보고 있었겠죠.. 아래서 누가 죽던 관심 없이..
22/11/11 14:10
[1보]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숨진 채 발견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1089700004 아이고....
22/11/11 14:24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1111008400641?input=1947m
용산구청장이 1, 2차 상황판단 회의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있자 보건소장이 참석했다고 해명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기사입니다. 순간 상황을 모면하려고 온갖 거짓말을 했네여.
22/11/11 22:41
이분은 문제가 심각하더라구요 어차피 사퇴를 안해도 그 직을 유지할수가 없는데 왜 사퇴를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주민소환은 대통령도 못막죠
22/11/13 09:25
현재 법률상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년 7월 1일이 지나서 용산구 유권자 15%-현재 용산구의 유권자가 20만 명을 조금 넘으니까 약 3만 명의 동의 서명을 60일 안에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뒤에, 유권자 3분의 1 이상인 약 7만명이 투표해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주민소환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유인물 배포나 가판대 설치가 금지된 등 동의 서명 받는데도 제약이 많으므로, 주민소환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초지자체장이 소환된 사례도 없으니, 용산구청장은 어떻게든 무마되길 바라며 버티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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