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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02:19
사회상규니 하는 것들이 길가는사람 아무나 잡고 물었을때 가장 많이 나오는결과 같은거기도 해서 말씀하신 기준이 실제 작동한다면 의외로 규정의 입법취지에는 잘 맞는 일일겁니다.
그러기 어려워서 안그럴거라는게 문제죠….
22/11/11 04:03
솔직히 저는 중요부위 나오고 그런거 아니면 굳이 선정성으로 19를 먹여야 하나 싶습니다
아니면 15랑 19 중간에 17을 하나 만들어주던지요..
22/11/11 08:23
사전검열 때문이죠. 결국 심의하는 사람에 따라 바뀌니까요.
물론 사전검열을 하지 않고 사후심판?을 하는것도 일본의 예처럼 단점이 많긴 합니다. 법의 해석에 의해서만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법은 바꾸기 어렵고 이런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2d 가상인물은 물론 실제 어린 여자아이들을 성적으로 표현한것들도 막기 어려우니까요. 그럼에도 사전검열의 단점이 더 크긴하죠. 좀더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진짜 꼴리는데로 심의하는것으로 밖엔 안보이니까요.
22/11/11 09:37
국가마다 기준의 차이가 있고(독일 심의는 선정성에 매우 관대하지만 폭력성에 매우 엄격한 사례 등) 검열이 필요없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기준을 세우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설득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이 기분만으로 심의를 한다는건 문제가 많다고 보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최소한의 설득도 없고...
22/11/11 09:44
출판물은 자율등급제로 된 탓도 있긴 한 듯 해요. 덕분에 과거 BL물 같은 경우가 성인마크 안달고 발매되어 초딩들도 볼 수 있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지요. 당시 BL물 발매하는 출판사들이 밀었던 논리가 법적으로 성관계는 남녀관계를 뜻하는 것이지 동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이었던 것 같았네요. (일본 성인물에도 비슷하게 존재하는 뒤쪽이 모자이크 대상이 아니지만 넣으면 모자이크 대상이 되는 것 처럼 말이에요.)
성인물 대신 출판된 책들에 대한 사후 심의로 청소년 유해간행물 등으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긴 하지요. 문제는 이 것이 모든 책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자체 모니터링에 걸리거나 할 경우에 진행되는 것이니.
22/11/11 13:07
란마는 대표성 때문이 아닐지. 드래곤볼, 북두의권, 시티헌터와 함께 화형식의 주역이었습니다. 그것도 단독으로요.
15금은 유두노출 등을 적당히 문대(...)서 받은 건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요. 이건 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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