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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1/09 21:15:39
Name 쓸때없이힘만듬
Subject [일반] 가슴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답답함..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회사생활 하면서 답답함을 느껴 자게에 시원하게 풀고간 적이 있었는데 또한번 큰 고비가 왔나봅니다. 회사에서 끝내지 못한 서류를 집에 가져와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답답함을 자게에라도 크게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 가야할 듯 하여 무거운 버튼을 한번 눌러 보았습니다.

상황설명을 위해서 저에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기업들에 주로 납품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비율은 매우매우 적으며 저희의 경쟁사가 거의 98%이상 점유하고 있는 시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거래처(공기업인데 편의상 거래처라 부르겠습니다)에서 메일이 하나 날라옵니다. 사연인 즉, 제품이 동작하는 무게의 범위가 예를 들어 2톤에서 8톤사이로 설계하게 되면 2톤 이하에서는 2톤의 값으로 8톤 이상인 경우에는 8톤의 값만 출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사양이 사양서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약 10여년 이전 이고 법적으로 강제하기 시작한 것은 약 5년정도 됩니다. 이는 제품이 고장나더라도 어느정도의 출력을 내보내서 안전에 유해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양입니다. 그래서 저희제품은 2톤이하의 하중이 걸리면 99,7%까지(저희도 100%는 죽어도 안되더군요..) 출력하고 8톤이 넘어가면 8톤으로만 출력하게 되어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이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연락이 온 것 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99.7%인것이 문제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쟁사의 제품은  8톤 이상인 경우에는 10톤 이상 까지도 출력하게 되어있는데 저희 제품은 왜 딱 설계하중만큼만 출력하는지에 대한 불만 이였습니다. 경쟁사처럼 바꾸지 않으면 제품은 납품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입니다.  

부랴부랴 경쟁사 제품 확인해보니 2톤 미만의 값이 들어오면 90%보다 더욱 낮은 값으로 뚝 떨어지고, 8톤 이상이면 10톤까지도 넘어가지더군요.. 그러면서 드는생각이 이거면 불법인데?? 사양서도 위반인데?? 어떻게 거래처가 오히려 이런 것을 장려하지? 라는 의문에 빠집니다...

한번 더 저를 멘붕에 빠지게 만든 것은 그 다음 문구였습니다. 제품이 안전에 직결된 제품이여서 제품이 발생시키는 진동을 측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쟁사 같은경우는 아날로그 센서로 걸어서 눈대중으로 진동을 측정하고 시험 레포트를 제출하는데, 저희는 100% 자동화되어서 내장된 컴퓨터가 직접 측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센서나 저희 제품이 직접측정하는 값과 유사하게 나오는데, 저희에게 측정하는 소스코드를 달라고 합니다.. 경쟁사가 하도 눈대중으로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떻게 어떤값을 측정해서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멘붕인 이유는 제가 경쟁사에서 이직한 경우인데, 이 모든것이 경쟁사에서 근무할 때 거래처에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상황이나,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거래처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저희회사에게 신나게 화풀이 하고 있는 상황인게 보이기 시작 한 겁니다..

사실상 경쟁사에서 불법을 행하는건 눈을 감아주는건지, 몰라서 정말 그냥 그렇게 납품받는건지 몰라도 둘 중 무엇이 된 상황이라도 말도 안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양서에 적힌 법에 적힌 내용대로 제품을 납품했더니 맘에들지 않는다고 납품을 받지 않는건.. 정말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공개입찰이여서 제품이 비싸서 많이팔지 못하는건 회사 문제지만, 사양도 못 맞추는 싼 경쟁사 제품쓰면서 거래처에서는 매번 안전때문이다 라는 노래만 부르고, 저희제품관련 데이터 또는 경쟁사에서 불만이였던 사항들을 저희한테 화풀이 하는 느낌이 드니 맥이 훅 빠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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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세드83
22/11/09 21:29
수정 아이콘
저런건 안전문제가 터지기 전엔 공기업에서 고치기가 힘들죠......
납품업체 직원으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ㅠ
쓸때없이힘만듬
22/11/09 22:37
수정 아이콘
동작범위 밖의 무게가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상 제품이 고장이 난 경우에나 가능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고는 절대 정상동작 중에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문제가 있으면 도화선이되어 줄줄이 터지는게 사고인데 그쯤 되면 신문에라도 나오겠지요..
패스파인더
22/11/09 21:43
수정 아이콘
잠재적 살인자들이네요..
기사조련가
22/11/09 21:43
수정 아이콘
접대하고 돈달라는 신호 아닐까요
회사 높은분이 라운딩 돌고 돈다발 좀 안겨주면 되지 않을까요

큰 회사 안다녀봐서 모르겠네요 크크
타츠야
22/11/09 21:47
수정 아이콘
안전 문제와 연관된 일이고 불법인데 눈감아준다라... 제 3자를 통해서 신고는 안 될까요?
그리고 소스 코드 문제는 외국 회사나 큰 회사에게는 요청도 못할 것을... 어이가 없네요.
쓸때없이힘만듬
22/11/09 22:24
수정 아이콘
본문에도 적혀있지만 눈감아주는 것이 아닌 불법인지 모를 수도있겠다라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어보이기는 합니다..그리고, 국내에서야 시장점유가 없는 수준이지만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로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경쟁사가 오히려 글로벌에서는 점유율이 0.0000x%인..
타츠야
22/11/09 22:29
수정 아이콘
점유율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저런 식이면 외국에선 택도 없이 통과가 안 되겠죠.
불법인 것을 모를 수도 있으니 감사를 해보면 해당 회사의 현재 방식이 문제라는 걸 담당자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매일노래해
22/11/10 00:19
수정 아이콘
소스코드 달라는 것은 경쟁사 쪽에 기술 유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까지 의심되네요.
타츠야
22/11/10 00:21
수정 아이콘
해당 소스코드가 해외업체 IP라 안 된다고 하세요. 라이센스 걸려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VictoryFood
22/11/09 22:01
수정 아이콘
이건 공익신고감 아닌가요?
나혼자만레벨업
22/11/09 22:09
수정 아이콘
읽기만 해도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저도 회사에서 요즘 스트레스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22/11/09 23:25
수정 아이콘
문서 및 녹취로 증거확보하고 국민권익위에 신고 넣으세요.
22/11/09 23:57
수정 아이콘
잘 털어놓으셨습니다. 부디 마음이 속시원하게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글로벌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국내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밀리는 수준이라면 이건 공익신고 대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거기서 문제 제기하는 꼴을 보니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닌듯한데 정말 비리가 아닌지 제가 다 궁금할 정도네요.
쓸때없이힘만듬
22/11/10 07:28
수정 아이콘
같은 제품을 여러곳의 공기업이 납품하는데(물론 저희는 한 곳밖에 수주를 못함), 다른 곳에서는 같은 사양인데도 경쟁사 제품에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그냥 이 제품을 담당하는 모든 담당자들이 사양서를 모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작성한 사양서도 모르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요…
한루나
22/11/10 00:18
수정 아이콘
공익신고 무조건 하세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100퍼센트 비밀, 불이익금지 보장받고, 어떤 불이익이든 공익신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받습니다(법률상 매우 강함). 공익신고했는데 불이익 가하면 형사처벌도 되고 임금, 합의금 등 금전적인 면에서도 훨씬 이득입니다(금품 요구를 사전적으로 하면 안되지만 불이익주면 돈 받고 합의 가능).
쓸때없이힘만듬
22/11/10 07:26
수정 아이콘
한번은 진지하게 고민도 해봤는데.. 저희가 한곳의 공기업이아니라 여러곳이 납품하는데 한군데라도 건드리면 다른곳애서도 그나마 있던 거래마저 다 끊기니 그냥 회사차원에서도 그려려니 하고 있습니다
한루나
22/11/11 00:26
수정 아이콘
넵 그런 점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22/11/10 20:15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100% 비밀이 어딨나요...
한루나
22/11/11 00:25
수정 아이콘
누설할 수도 있죠. 비밀 누설하면 형사처벌이고 불이익추정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도 모두 전보받습니다. 공익신고는 개인적 차원에선 무조건 이득이에요.
22/11/11 09:50
수정 아이콘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실제로 개인의 피해가 훨씬 큰 경우를 많이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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