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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22:37
동작범위 밖의 무게가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상 제품이 고장이 난 경우에나 가능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고는 절대 정상동작 중에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문제가 있으면 도화선이되어 줄줄이 터지는게 사고인데 그쯤 되면 신문에라도 나오겠지요..
22/11/09 21:47
안전 문제와 연관된 일이고 불법인데 눈감아준다라... 제 3자를 통해서 신고는 안 될까요?
그리고 소스 코드 문제는 외국 회사나 큰 회사에게는 요청도 못할 것을... 어이가 없네요.
22/11/09 22:24
본문에도 적혀있지만 눈감아주는 것이 아닌 불법인지 모를 수도있겠다라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어보이기는 합니다..그리고, 국내에서야 시장점유가 없는 수준이지만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로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경쟁사가 오히려 글로벌에서는 점유율이 0.0000x%인..
22/11/09 22:29
점유율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저런 식이면 외국에선 택도 없이 통과가 안 되겠죠.
불법인 것을 모를 수도 있으니 감사를 해보면 해당 회사의 현재 방식이 문제라는 걸 담당자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11/09 23:57
잘 털어놓으셨습니다. 부디 마음이 속시원하게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글로벌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국내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밀리는 수준이라면 이건 공익신고 대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거기서 문제 제기하는 꼴을 보니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닌듯한데 정말 비리가 아닌지 제가 다 궁금할 정도네요.
22/11/10 07:28
같은 제품을 여러곳의 공기업이 납품하는데(물론 저희는 한 곳밖에 수주를 못함), 다른 곳에서는 같은 사양인데도 경쟁사 제품에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그냥 이 제품을 담당하는 모든 담당자들이 사양서를 모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작성한 사양서도 모르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요…
22/11/10 00:18
공익신고 무조건 하세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100퍼센트 비밀, 불이익금지 보장받고, 어떤 불이익이든 공익신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받습니다(법률상 매우 강함). 공익신고했는데 불이익 가하면 형사처벌도 되고 임금, 합의금 등 금전적인 면에서도 훨씬 이득입니다(금품 요구를 사전적으로 하면 안되지만 불이익주면 돈 받고 합의 가능).
22/11/10 07:26
한번은 진지하게 고민도 해봤는데.. 저희가 한곳의 공기업이아니라 여러곳이 납품하는데 한군데라도 건드리면 다른곳애서도 그나마 있던 거래마저 다 끊기니 그냥 회사차원에서도 그려려니 하고 있습니다
22/11/11 00:25
누설할 수도 있죠. 비밀 누설하면 형사처벌이고 불이익추정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도 모두 전보받습니다. 공익신고는 개인적 차원에선 무조건 이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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